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번
문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보증인에게 압류결정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보증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ㄴ.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ㄷ.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ㄹ)
쟁점
소멸시효 중단(민법 제168조)에 관한 네 가지 쟁점을 묻는다. ㄱ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 미치는 데 보증인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지, ㄴ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게 한 채무승인이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지, ㄷ 시효 진행 개시 전·장래 채권에 대한 사전 승인의 효력, ㄹ 주임법 임차권등기명령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 · 제169조 · 제440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보증채권에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판결요지 [3])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보증의 책임범위 제한 및 제440조의 해석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440조는 제169조(시효중단의 상대효)의 예외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도 당연히 보증채무에 미친다. 그 중단사유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이더라도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보증인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5다35554)는 제5회 민사법 1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ㄴ 옳음 —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판결요지)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승인과 시효중단:인수인은 채권자에 직접 의무 없어 채무승인의 시효중단 효력 ✗
본 지문 → 옳다.
근거: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할 수 있다.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변제의무를 질 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이행인수의 성질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그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 대법원 92다23193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인수 (1)
ㄷ 옳지 않음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판결요지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시기:시효 진행 개시 이후에만 가능, 장래 채권의 사전 승인은 효력 ✗ / 의사 치료비채권의 시효 기산점(개개 진료 종료시)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이므로, 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의 승인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며,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진행 개시 전에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정반대로 서술하므로 옳지 않다.
ㄹ 옳음 — 주임법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판결요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임법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시효중단 효력 ✗
본 지문 → 옳다.
근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유지를 위한 담보적 공시수단일 뿐,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7다226629)는 제13회 민사법 10번, 제11회 민사법 69번에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ㄴ·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ㄴ(이행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승인은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ㄹ(주임법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압류 등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 ✗)은 옳다. 반면 ㄱ은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보증채권에 미치므로(민법 제440조) 옳지 않고, ㄷ은 승인이 시효 진행 개시 이후에만 가능하고 장래 채권 사전 승인은 효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