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에게 전세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이후 그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기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④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 없이 유치권확인의 소만을 제기한 경우, 그 확인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고 상대방이 채권의 존부에 관해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재판상 청구에 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인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후에는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부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므로, 그때부터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점유 상실을 이유로 소멸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유치권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 ①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전세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전세금의 법정이자 상당액), ②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유치권소멸청구권, ③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민법 제367조 비용상환청구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④ 유치권확인의 소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와 유치권자의 간접점유(점유매개관계)를 묻는다. 옳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4조 · 제326조 · 제367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그가 얻은 이익은 전세금의 이용가능성이므로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판결요지)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 …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그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 …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바,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자의 무단 전세와 부당이득: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수령한 유치권자는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본 지문 → 옳다.
근거: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받은 것은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사용(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다(차임 상당액이 아니다). 지문은 옳다.
②. 옳지 않음 —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기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판결요지)
…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 무단 임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유치권소멸청구: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 임대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제324조 제3항 소멸청구 가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유치권 소멸청구(민법 제324조 제3항)는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무단 임대(제324조 제2항 위반)가 있은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새 소유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지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③. 옳지 않음 —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 우선상환권일 뿐이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제3취득자는 이를 근거로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판결요지)
…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민법 제367조 비용상환청구권은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 우선상환권일 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367조의 우선상환청구권은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는 권리일 뿐, 저당권설정자·저당권자·매수인 등에 대하여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그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옳지 않음 — 유치권확인의 소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고 상대방이 다투어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이유)
…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피고들이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확인의 소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유치권확인 소송에서 피담보채권 존재가 실질적으로 심리되면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유치권의 행사(점유) 자체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민법 제326조), 유치권확인의 소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주장되고 상대방이 다투어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각하판결 확정 전까지). 지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⑤. 옳지 않음 — 유치권자가 승낙을 얻어 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유치권자의 간접점유가 유지된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판결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자의 간접점유와 점유매개관계:임대차 종료 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유치권 유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유치권자의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충분하고,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임차인)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유치권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만으로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되어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지문은 "임대차 종료 시부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어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①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①(무단 전세 시 부당이득 = 전세금의 법정이자 상당액, 2009다32324)은 옳다. 반면 ②(무단 임대 후 새 소유자도 소멸청구 가능, 2019다295278)·③(제367조 비용상환청구권으로는 유치권 대항 ✗, 2022다265093)·④(유치권확인의 소 실질심리 시 시효중단 ○, 2024다241152)·⑤(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점유매개관계 유지, 2019다205329)는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