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0번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③ 채무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乙의 유치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乙은 경매절차의 매수인 丙에게도 대항할 수 있지만, 乙의 유치권이 상사유치권이라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채무자 甲 소유의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 乙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채무자 甲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乙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으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고 위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유치권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유치권 행사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②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배당 순위, ③ 선행저당권과 민사·상사유치권의 대항력, ④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⑤ 압류 전 점유·압류 후 채권 취득으로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6조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각 지문 검토
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계속 유치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하므로, 유치권자는 채권 자체의 시효중단 조치를 별도로 취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②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효력 (6):유치권에 의한 경매 (1)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 제1항)도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실시되며, 그 매각대금의 배당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③ 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민사유치권자는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상사유치권이라면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저당권 설정과 민사유치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행저당권과 상인간 상사유치권의 경합시 우선순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사유치권은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하였더라도(압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이상)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보유한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행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④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본 지문 → 옳음.
근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로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따라서 그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압류 효력 발생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부정 법리(2005다22688)는 제12회 10번·제6회 25번·제5회 9번·제4회 17번·제3회 10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압류 효력 발생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는 압류 전 이전받았으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후 취득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소극)
본 지문 → 옳음.
근거: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데(민법 제320조), 점유를 압류 전에 이전받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취득하여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이는 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로 정답은 2번이다. ②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도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뿐이다(2010마1059). 반면 ①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고(제326조), ③ 민사유치권은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해도 대항할 수 있으나 상사유치권은 선행저당권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2008다70763·2010다57350), ④ 압류 후 점유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과 ⑤ 압류 후 채권 취득으로 성립한 유치권은 모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2005다22688·2011다55214)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