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ㄴ.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한 악의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ㄷ. 甲이 그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丙이 X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X 토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ㄹ.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 ㄴ ○, ㄷ ○, ㄹ ○)
쟁점
점유에 관한 네 가지 쟁점을 묻는다. ㄱ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의 상대방, ㄴ 권원 없이 타인 소유물을 점유한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이자 및 그 지연손해금), ㄷ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인도청구·손해배상), ㄹ 타주점유의 상속 승계 시 점유의 성질을 옳고 그름으로 조합한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07조 · 제748조 · 제214조 · 제199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07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 제207조 제1항),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 제2항). 지문은 옳다.
ㄴ. 옳음 — 권원 없이 타인 소유물을 점유한 악의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판결요지 [1])
…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지연손해금도 지급
본 지문 → 옳다.
근거: 악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법 제201조 제2항), 권원 없이 타인 소유물을 점유한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는 받은 이익(임료 상당액)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ㄷ. 옳음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물권적 청구)는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판결요지)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지상권 설정자의 불법점유자 인도 청구 ○ + 임료 손해배상 ✗
본 지문 → 옳다.
근거: 토지소유권은 지상권 설정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의 범위에서 행사가 제한될 뿐이므로, 토지소유자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자 丙에게 토지 인도(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그러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甲은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어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는 자는 지상권자 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ㄹ. 옳음 — 타주점유자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새로운 권원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성질이 타주점유 그대로이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판결요지 [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와 점유 성질:타주점유는 새로운 권원이 없는 한 타주점유 그대로 승계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속은 포괄승계이므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을 그대로 승계한다(민법 제199조 제2항의 취지). 따라서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한 乙의 점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고, 이를 자주점유로 전환하려면 乙이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결론
ㄱ·ㄴ·ㄷ·ㄹ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ㄱ(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그가 받을 수 없으면 자기에게 반환청구, 제207조 제2항)·ㄴ(악의수익자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지연손해금도 지급, 2001다61869)·ㄷ(지상권 설정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인도청구는 가능하나 임료 손해배상은 불가, 74다1150)·ㄹ(타주점유의 상속 승계 시 새로운 권원이 없는 한 타주점유 유지, 96다25319)이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