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매각대금의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 ②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③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④ 미등기건물이 그 대지와 함께 매도되었는데 매수인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에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법정지상권(제366조 및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이전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강제경매에서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시점, ②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의 지상권 취득, ③ 건물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공유자들의 법정지상권, ④ 미등기건물이 대지와 함께 매도되고 대지만 이전등기된 경우, ⑤ 나대지 담보가등기 후 건물 신축·본등기된 경우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6조
각 지문 검토
① 토지 또는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이전되는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귀속 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2):동일인에의 소유권 귀속 (2)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강제경매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완납 당시의 소유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라는 지문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이 판례(2010다52140 전합)는 제15회 13번·제13회 29번·제12회 7번·제9회 12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②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매수인의 지상권 당연취득
본 지문 → 옳음.
근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매각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매수취득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립을 위한 것으로 건물 처분에 수반되기 때문이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3다43345)는 제8회 1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건물공유자 중 1인이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로 제3자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건물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공유자들의 법정지상권
본 지문 → 옳음.
근거: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건물공유자 1인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토지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고, 저당권자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토지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366조).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0다67159)는 제8회 1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미등기건물이 대지와 함께 매도되었는데 매수인에게 대지만 이전등기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8):미등기건물 매수
본 지문 → 옳음.
근거: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은 대지 소유권만 이전등기로 취득하고 건물 소유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매수인·매도인)의 소유로 갈린 상태가 되어 동일인 소유 요건이 결여되므로,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2다9660 전합)는 제15회 13번·제12회 7번·제9회 1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나대지에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된 경우
본 지문 → 옳음.
근거: 나대지에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후 건물이 신축되고 본등기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나대지 상태의 담보가치를 신뢰한 가등기담보권자의 이익을 해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4다5458)는 제13회 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1번. ① 강제경매에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 효력 발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2010다52140 전합), 「완납 시 기준」이라는 ①이 옳지 않다. 반면 ②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지상권도 당연취득하고(2013다43345), ③ 토지를 단독 소유한 건물공유자의 토지에만 저당권이 실행되면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2010다67159), ④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해 대지만 등기된 경우 동일인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고(2002다9660 전합), ⑤ 나대지 담보가등기 후 신축·본등기된 건물도 가등기담보권자 보호를 위해 성립하지 않으므로(94다5458)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