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7번
문제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ㄴ.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되나,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방해가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위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ㄹ. 토지의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토지 중 특정부분을 점유 및 사용하는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ㄷ)
쟁점
공유, 특히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종합 문제. 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관계 해소 방법(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지분이전등기청구 vs 공유물분할청구), ㄴ.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와 그 한계, ㄷ.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의 방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의 범위, ㄹ.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가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근거 법령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68조
각 지문 검토
ㄱ. ○ —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지분이전등기청구만 가능하고 공유물분할청구는 ✗
구분소유적 공유는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만 서로 지분을 명의신탁한 상호명의신탁관계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지분권에 터잡아 하는 것인데, 구분소유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공유관계의 해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에서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는 ✗
같은 법리는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4):공유관계의 해소
지문은 두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름은 공유이나 실질은 단독소유의 집합이라는 점이 결론을 가른다. 2006다84171 판례는 제14회 민사법 49번·제9회 민사법 4번·제7회 민사법 5번·제7회 민사법 63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본 지문 → 옳음.
ㄴ. ○ — 사용·수익·관리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나,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 예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 그렇게 정해진 사용·수익·관리 특약은 공유물 자체에 관한 것이어서 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도 당연히 승계된다. 다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정도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판결요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원칙적 당연승계 ○, 다만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특정승계인이 알고 취득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 ✗
원칙(승계 ○)과 예외(본질적 부분 침해 시 승계 ✗)를 모두 담은 지문이어서 옳다. 위 사건에서도 공유자들이 특정 공유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주고 나머지는 사용·수익 권능을 사실상 영구히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이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본질적 부분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당연승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 판례는 제15회 민사법 1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ㄷ. ○ — 제3자의 방해에 대하여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체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음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관계와 외부관계가 갈린다. 내부적으로는 각자 특정 부분의 소유자이므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하여 자기 부분의 방해배제를 구한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제3자의 방해에 대하여는 공유자로서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로서 자기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공유자의 권리
방해자가 다른 구분소유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청구의 근거와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하여 자기 부분만, 제3자에 대하여는 보존행위로서 전체에 대하여 구할 수 있다. 지문 ㄱ이 내부관계(공유물분할 ✗)를, 지문 ㄷ이 외부관계(전체 방해배제 ○)를 각각 묻고 있어 함께 정리해야 한다. 이 판례는 제15회 민사법 13번·제14회 민사법 18번·49번·제13회 민사법 6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본 지문 → 옳음.
ㄹ. ✗ —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협의 없이도 단독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가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한 것은 적법한 공유물 관리행위다. 그 허락에 터잡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이므로,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판결요지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과반수지분권자의 사용·수익 허락을 받은 제3자:소수지분권자의 점유배제 청구 ✗·부당이득 ✗ · 표준판례: 공유 (2):공유물 관리방법의 결정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소수지분권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은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과반수 지분권자이지,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제3자가 아니다.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은 물론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도 구할 수 없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본 지문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상대방을 제3자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이 판례는 제15회 민사법 18번·제4회 민사법 23번·제2회 민사법 15번과 사례형 제6회 민사법 제2문의2 1)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3번(ㄱ, ㄴ, ㄷ).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소수지분권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자는 과반수 지분권자다(ㄹ).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으로,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지분이전등기청구만 가능하고 공유물분할청구는 할 수 없으며(ㄱ), 사용·수익·관리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나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 그렇지 않고(ㄴ), 제3자의 방해에 대하여는 보존행위로서 전체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ㄷ).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관계에서는 단독소유처럼(ㄱ), 외부관계에서는 공유처럼(ㄷ) 취급된다는 이원적 구조가 이 문제를 관통하는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