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6번
문제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착오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착오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ㄴ. 甲이 乙에 대해 1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이 丙에 대해 부담하는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채권을 입질하면서 丙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근저당권부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丙이다.
ㄷ. X 토지의 소유자 甲이 불법점유자 乙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甲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甲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ㄹ.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X 동산에 다른 Y 동산이 부합된 경우, Y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양도담보권설정자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ㄷ)
쟁점
부당이득에 관한 네 가지 쟁점을 묻는다. ㄱ 착오 송금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착오 유무의 증명책임, ㄴ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가 피담보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 실체법상 부당이득자, ㄷ 불법점유 부당이득에서 손실 부존재라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 ㄹ 양도담보 목적 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권리자가 부당이득 보상을 청구할 상대방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 제261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착오 송금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청구자(甲)에게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판결요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착오 송금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급부부당이득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자(甲)에게 있다. 지문은 "착오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침해부당이득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을 증명하는 것과 구별된다).
이 판례(2017다37324)는 제6회 민사법 55번에서도 출제·인용된 바 있습니다.
ㄴ. 옳지 않음 —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질권자(丙)가 아니라 자신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甲)이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판결요지 [3])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의 초과 배당과 실체법상 부당이득자: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어 질권자가 피담보채권 만족을 얻은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배당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자신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사안에서 甲은 질권설정자(乙에 대한 1억 원 근저당권부채권자이자 丙에 대한 1억 5천만 원 채무자)이고, 丙은 질권자이다. 근저당권부채권 범위(1억 원)를 초과하여 丙에게 1억 5천만 원이 배당되어 丙이 자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丙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다. 실체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초과 배당으로 자신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甲이다. 지문은 "이득을 얻은 사람은 丙이다"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ㄷ. 옳지 않음 —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손실 부존재를 주장하는 점유자(乙)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4227 판결(판결요지 [3])
토지의 불법 점유가 있으면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에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법점유 부당이득에서 손실 부존재의 증명책임: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손실 부존재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불법점유가 있으면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며, 그러한 특별한 사정(손실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乙)에게 있다. 지문은 "甲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ㄹ. 옳음 — 양도담보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乙)를 상대로 부당이득(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판결요지 [3])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양도담보 목적 동산에 부합된 동산 권리자의 부당이득 보상청구 상대방: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권리를 상실한 자는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 보상청구 가능(양도담보권자 ✗)
본 지문 → 옳다.
근거: 동산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담보물 가치가 증가한 실질적 이익은 양도담보권설정자(乙)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부합으로 Y 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甲은 양도담보권설정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식적 소유권만 가진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ㄱ(착오 송금 부당이득의 증명책임은 청구자 甲)·ㄴ(근저당권부채권 초과 배당의 실체법상 이득자는 질권자 丙이 아니라 질권설정자 甲)·ㄷ(불법점유 손실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점유자 乙)은 모두 옳지 않다. 반면 ㄹ(양도담보 부합 시 부당이득 보상 상대방은 양도담보권설정자 乙)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