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3번
문제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은 없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은 될 수 있다.
- ②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해 주기 위하여, 수익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자백간주 확정판결을 받아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확정판결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지 않음)
쟁점
사해행위 취소 종합 문제. ① 수익자가 가등기를 전득자에게 이전한 경우 수익자가 여전히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지, ②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와 사해행위 성부, ③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를 명한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④ 전득자의 악의 판단 기준, ⑤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는 것이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는지.
근거 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407조
각 지문 검토
① ○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도 수익자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소의 상대방이 됨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가 이전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그로써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기등기의 결과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어 원물반환(가등기말소)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때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가등기의 이전
말소청구의 피고적격(현재의 등기명의자인 전득자)과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수익자)이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면 가액배상으로 전환될 뿐, 수익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는 제14회 민사법 21번·제10회 민사법 26번·64번·제6회 민사법 9번·제5회 민사법 1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② ○ —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 책임재산이 없어 사해행위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그 부동산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다.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 남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판결요지)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와 사해행위: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이므로,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 사해행위 ✗
지문이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초과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상보증인의 부담은 두 값 중 작은 쪽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부동산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책임재산이 남아 사해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생긴다. 채무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라면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권액만을 공제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표준판례: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해행위 성부(소극):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권액).
본 지문 → 옳음.
③ ✗ —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 (정답)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칠 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칠 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라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의 등기신청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면 등기에는 절차상의 흠이 존재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
본 지문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나 판례는 없다고 한다. 다만 같은 판결의 뒷부분을 함께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마쳐진 말소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그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므로 수익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기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사해행위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수익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수익자는 말소등기를 해 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
정리하면 신청 단계에서는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절차상 흠이 있지만(따라서 지문은 틀렸다), 이미 등기가 마쳐졌다면 제407조에 따라 취소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는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절차상 적법성과 등기의 효력을 구별하는 것이 이 판결의 요점이다. 이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2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 —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 인식만이 문제됨
전득자의 악의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따라서 전득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 문제될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판결요지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득자의 악의 판단 기준: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수익자 간 법률행위의 사해성 인식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전득자 간 전득행위가 다시 사해행위 요건을 갖출 필요는 ✗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전득자의 악의도 그 대상인 채무자·수익자 사이 행위의 사해성에 관한 인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자 자신이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수익자를 상대로 한 취소에서 문제될 뿐이므로, 수익자가 선의여서 그에 대한 취소가 부정되더라도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취소는 별도로 가능하다.
본 지문 → 옳음.
⑤ ○ —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어도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지 ✗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이용해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을 넘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확정판결 자체가 아니라 그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다. 그 합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판결요지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과 충돌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로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원상회복 의무일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판결요지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 상대효
지문은 판결요지 [2] 그대로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등기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확정판결이 확정한 것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일 뿐이고,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발생시킬 뿐 채무자와의 법률관계를 건드리지 않는다. 두 법률관계의 평면이 다르므로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사건도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이를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어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사안인데, 대법원은 답변서 부본이 송달된 날 양도·양수 합의가 있었다고 추인하여 그 합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다. 확정판결을 이용한 재산 은닉을 채권자취소권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결론이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3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치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그렇게 마쳐진 말소등기라도 제407조에 따라 취소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는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도 수익자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아 취소의 상대방이 되고(①),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 책임재산이 없어 사해행위가 아니며(②),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 인식만이 문제되며(④), 사해행위 취소로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상회복 의무일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가 말소되어도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⑤).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이 ③·⑤를 관통하는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