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ㄷ.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ㄹ.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당사자가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함)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진 경우, 후소에서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 ㄴ ○, ㄷ ○, ㄹ ×)
쟁점
지연손해금 종합 문제. ㄱ.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소를 제기한 뒤 소송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이행지체의 기산점, 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ㄷ. 지연손해금 약정의 성질과 감액 가부, ㄹ.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에서 변경된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거 법령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450조 · 민법 제398조
각 지문 검토
ㄱ. ✗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 아니라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제387조 제2항). 그런데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한 이행청구는 지체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뒤 소송계속 중에 비로소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소장부본 송달 시가 아니라 통지 도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판결요지 [1])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의 양수인의 이행청구와 이행지체:대항요건(통지) 도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본 지문은 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나 판례는 통지 도달 다음날부터라고 한다. 소장부본 송달도 이행청구에 해당하지만, 그 시점에는 아직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적법한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판례는 제15회 민사법 23번·제5회 민사법 1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불법행위 시에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 발생
지문 ㄱ과 대비된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계약상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아야 비로소 지체가 되지만(제387조 제2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않고 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이 판례는 제2회 민사법 3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ㄷ. ○ —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대상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것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판결요지 [2][4])
"[2]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4]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인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의하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하는데(제397조 제1항), 그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제398조 제2항의 감액 통제를 받는다. 지문은 '추정'된다고 하나 판례의 표현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이며, 결론(감액 가능)은 같으므로 옳은 지문으로 처리된다.
본 지문 → 옳음.
ㄹ. ✗ — 소송촉진법 이율이 변경되어도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더라도, 후소의 판결이 선행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므로, 소송촉진법이 변경되어 이율이 달라졌더라도 후소에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다215272 판결(판결요지 [2][3])
"[2]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되어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으나,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 법률·판례의 변경은 전소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 → 소송촉진법 이율이 변경되어도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
본 지문은 다른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나 판례는 없다고 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지 확정된 채권의 내용을 다시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변제·상계·면제처럼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 생긴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에서 다툴 수 있지만,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은 그러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라는 대비가 함정 포인트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자체가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점 및 그 경우에도 후소 법원이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점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인한 바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표준판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5번(ㄱ ×, ㄴ ○, ㄷ ○, ㄹ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소를 제기한 뒤 소송계속 중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의 소장부본 송달은 적법한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통지가 도달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된다(ㄱ).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에서 법률의 변경은 전소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어서, 소송촉진법 이율이 변경되었더라도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ㄹ). 나머지는 옳은 설명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 없이도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ㄴ),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ㄷ). 지체의 기산점이 이행청구를 요하는지(ㄱ·ㄴ)를 대비하여 정리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