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7번
문제
甲, 乙은 丙으로부터 농기계 1대를 10일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차임 1,000만 원에 공동으로 임차하였는데 甲, 乙 사이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 乙의 丙에 대한 차임지급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丙이 甲에게 이행청구를 하여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乙의 채무 역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 ② 甲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乙은 여전히 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차임지급채무를 부담한다.
- ③ 甲이 丙에 대한 7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하였다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는 300만 원으로 감축된다.
- ④ 甲이 丙에 대하여 7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 乙은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甲의 丙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⑤ 甲이 丙에게 차임지급채무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지 않음)
쟁점
공동임차인 (연대채무) 종합: ① 연대채무자 1인 이행청구 — 다른 채무자에 이행기 도래 효력 (§413), ② 연대채무자 1인 무효 + 다른 채무자 채무 유지 (§415), ③ 1인 상계의 절대적 효력 — 다른 채무 감축, ④ 부담부분 한도 + 다른 채무자 상계 (§418 ②), ⑤ 부담부분 한도 변제 + 구상권 (§425).
근거 법령
민법 제654조 + 제616조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425조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16조
각 지문 검토
① ○ — 연대채무자 1인 이행청구 → 다른 채무자에도 이행기 도래 효력
민법 §413(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일관 법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연대채무에서, 채권자 丙이 어느 연대채무자(甲)에게 이행청구를 하면 그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乙)에게도 미치므로, 乙의 채무 역시 이행기가 도래한다(청구의 절대적 효력)."
본 지문 → 옳다 (○).
② ○ — 1인 무효 — 다른 채무자 채무 유지 (1,000만원 그대로)
민법 §415 + 일관 법리
"어느 연대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무효 등의 원인이 있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 1인 무효는 상대적 효력). 따라서 乙은 여전히 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차임지급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본 지문 → 옳다 (○).
③ ○ — 1인 상계 → 대등액에서 절대적 소멸 (다른 채무도 감축)
민법 §418 ① + 일관 법리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그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甲이 700만원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해 700만원 소멸하므로 乙의 채무는 300만원으로 감축된다."
본 지문 → 옳다 (○).
④ ○ — 다른 채무자 상계 — 부담부분 한도 (§418 ②)
민법 §418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 상계를 할 수 있는데도 상계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상계할 수 있다. 甲의 부담부분 = 균등 500만원이므로, 乙은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甲의 700만원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 가능."
본 지문 → 옳다 (○).
⑤ ✗ — 1인 변제 → 공동면책 한도에서 구상권 ○ (정답)
민법 §425 ① + 일관 법리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전합 등)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그 변제액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이 500만원을 변제한 경우, 공동면책된 부분에 대하여 乙에 대하여 250만원 구상 가능(공동면책 인정 — 부담부분 비율)."
— 표준판례: 연대채무 (4): 구상권
본 지문은 구상권 행사 ✗라 하나 판례는 행사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연대채무자 1인 변제는 부담부분 초과 여부 무관하게 공동면책 한도에서 구상권 ○.
핵심 정리:
- 1인 이행청구 → 다른 채무자 이행기 도래 (§413).
- 1인 무효 → 다른 채무자 채무 유지 (§415).
- 1인 상계 → 모든 채무자 절대적 소멸 (§418 ①).
- 미상계 시 다른 채무자 → 부담부분 한도 상계 (§418 ②).
- 1인 변제 → 공동면책 한도 구상권 ○ (부담부분 초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