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8번
문제
채권관계의 당사자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ㄷ.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ㄷ 옳음)
쟁점
채권관계 당사자 변경 종합: ㄱ. 양도금지특약 위반 양도 + 양수인 악의·중과실 → 이전 효과 ✗, ㄴ. 주임법 대항요건 갖춘 주택 양수인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면책적 인수 + 양도인 탈퇴, ㄷ. 병존적 채무인수 — 부탁 시 연대 / 부탁 없으면 부진정연대, ㄹ. 채무자·인수인 합의 병존적 인수 + 채권자 수익 의사표시가 효력발생요건 인지.
근거 법령
민법 제449조 ②(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대항력 등)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9조
각 지문 검토
ㄱ. ○ — 양도금지특약 위반 + 양수인 악의·중과실 → 채권 이전 효과 ✗
민법 §449 ② + 일관 법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특약의 대항력 — 악의·중과실 양수인에 대항)."
본 지문 → 옳다 (○).
ㄴ. ○ — 주임법 대항요건 + 주택 양수인 → 면책적 인수 + 양도인 탈퇴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법정 채무인수 — 양도인의 면책)."
— 표준판례: 주임법 대항요건 + 주택 양수인 → 면책적 인수 + 양도인 탈퇴
본 지문 → 옳다 (○).
ㄷ. ○ — 병존적 채무인수 — 채무자 부탁 시 연대 / 부탁 없으면 부진정연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일관 법리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표준판례: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본 지문 → 옳다 (○).
ㄹ. ✗ — 채무자·인수인 합의 병존적 채무인수 + 채권자 수익 의사표시 = 효력발생요건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일관 법리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지만,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 행사·확정 요건에 불과하다. 수익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며, 다만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수익 의사표시가 필요할 뿐."
— 표준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1):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본 지문은 효력발생요건이라 하나 판례는 ✗ (권리 행사 요건).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④번 (ㄱ, ㄴ, ㄷ 옳음).
핵심 정리:
- 양도금지특약 위반 + 양수인 악의·중과실 → 이전 효과 ✗.
- 주임법 대항요건 + 주택 양수인 → 면책적 인수 + 양도인 탈퇴.
- 병존적 채무인수 → 부탁 ○ 연대 / 부탁 ✗ 부진정연대.
- 채무자·인수인 합의 병존적 인수 → 수익 의사표시 효력발생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