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9번
문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을 위하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 ②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한 경우, 그 전부채권자와 그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모두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甲은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甲이 동일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甲과 丙이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丙이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甲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丁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甲은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甲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丙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채권양도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②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재양수인의 지위, ③ 담보목적 채권의 이중양도와 제1양도계약 합의해지 후 제2양수인의 지위, ④ 담보목적 채권양도에서 피담보채무 소멸과 채무자의 지위, 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0조
각 지문 검토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매의 경우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고 채무자의 승낙·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판결요지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양도통지만으로 대항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그 양도가 제한되어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관계·신뢰관계가 없고 반대급부 의무도 없으므로 위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의 채권양도와 같이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고 채무자의 승낙·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통지만으로 부족하고 승낙·동의를 요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5다36167)는 제15회 민사법 제24번·제41번, 제13회 민사법 제6번, 제12회 민사법 제1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한 경우, 전부채권자와 그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가 모두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채무자는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부명령: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본 지문 → 옳음.
근거: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고, 이는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집행 행위이므로 압류·전부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이전된 이상 그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도 특약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므로, 채무자는 양도금지특약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③ 담보명목으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 뒤, 甲이 동일 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甲·丙이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丙이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여 채권이 다시 甲에게 귀속하였더라도 丁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판결요지 [2])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 2차 채권양도
본 지문 → 옳음.
근거: 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을 갖추어 채권이 丙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면 甲은 처분권한을 상실한 무권리자가 되므로, 그 후 甲이 丁에게 한 제2차 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이다(담보목적 양도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丙에게 이전되므로 마찬가지). 그 후 甲·丙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여 채권이 甲에게 복귀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일 뿐 이미 무효인 제2차 양도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丁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옳다.
④ 담보명목으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 뒤 甲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丙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와의 관계 및 채무자에의 영향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권양도가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은 양수인 丙에게 귀속하므로, 甲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는지는 양도인 甲과 양수인 丙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이다. 양도채권의 채무자 乙은 그 내부적 채무 소멸과 관계없이 양수인 丙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丙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9다23093)는 제9회 민사법 제32번, 제6회 민사법 제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지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이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양수인은 이미 채권의 주체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므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이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5다41818)는 제15·13·9·4·3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로 정답은 1번이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채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어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달리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처럼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고 채무자의 승낙·동의를 요하지 않는다(2015다36167). 반면 ② 양도금지특약부 채권도 전부명령으로 이전되고 재양수인도 유효 취득하며(2001다71699), ③ 확정일자로 대항요건을 갖춘 후 이루어진 제2차 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무효여서 제1차 양도 합의해지로도 제2양수인이 당연히 취득하지 못하고(2015다46119), ④ 담보목적 양도에서 피담보채무 소멸은 내부 문제일 뿐 채무자는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99다23093), ⑤ 대항요건 미비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도 시효중단 사유가 되므로(2005다41818)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