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7번
문제
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舊)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 ② 채권양수인이 양수한 A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B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효력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 ③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물변제예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시효취득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경개계약의 합의해제와 구채권의 부활, ②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소급효 시점, ③ 대물변제예약 후 등기 완료 전 기존 채무가 소멸한 경우 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 ④ 변제기 전 변제와 약정이자 상당 손해의 배상·수령거절, ⑤ 채권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시효취득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권한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민법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00조 · 제466조 · 제468조 · 제469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경개로 성립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판결요지 [1][2])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경개:신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불가와 합의해제에 의한 구채권 부활
본 지문 → 옳다.
근거: 경개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 성립으로 효과가 완결되므로, 신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2002다62333).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판결요지)
…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와 상계 (2)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는데(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에 비로소 생긴다.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비로소 양수채권(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가 양도 전에 도래했더라도 상계의 소급 기준 시점은 변제기가 아니라 대항요건 구비 시점이다(2022다200089). 지문은 옳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대물변제예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하였다면,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판결요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되고 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 당사자간에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으로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물변제예약과 기존채무 소멸:등기 완료 전 기존채무 소멸 시 이전등기청구 불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대물변제는 등기를 완료하여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고, 대물변제예약은 기존 채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등기 완료 전)에 본래의 이행 등으로 기존 금전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예약은 기초를 잃어 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86다카1755). 지문은 "여전히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④. 옳음 — 변제기 전 변제 시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판결요지 [1])
…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기 전 변제와 약정이자 상당 손해의 배상:손해액 미제공 시 수령거절
본 지문 → 옳다.
근거: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468조 단서). 채권자·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려면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손해를 함께 제공하여야 적법한 변제제공이 되고, 이를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2021다305338). 지문은 옳다.
⑤. 옳음 — 채권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시효취득자는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를 대위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판결요지 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정산절차 종료 전 변제와 말소청구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에 기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료된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정산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93다7334). 한편 시효취득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자기 채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자를 대위(민법 제404조)하여, 그 변제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민법 제469조)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①(경개의 합의해제로 구채권 부활 가능, 2002다62333)·②(양수채권 자동채권 상계의 소급 기준은 대항요건 구비 시점, 2022다200089)·④(변제기 전 변제 시 약정이자 상당 손해 미제공이면 수령거절 가능, 2021다305338)·⑤(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담보채무 변제 가능, 민법 제469조·제404조·93다7334)은 옳다. 반면 ③은 대물변제예약 후 등기 완료 전에 기존 채무가 소멸하면 예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86다카1755)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