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2번
문제
甲은 배우자 없이 자녀 乙, 丙, 丁만 있는 상태에서 자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은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 언 장
나는 환갑을 맞은 오늘 밤에 내 일생을 돌이켜 보며 많은 생각을 하였고, 평생동안 모은 재산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본다. 이는 아버지의 뜻이므로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
첫째, 너희들끼리 재산문제로 다루지 다투지 말며, 특히 절대 상속재산에 관하여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상속재산은 내가 죽은 후 5년 동안 절대 분할하지 말아라.
둘째, 내가 남기는 전 재산의 2/3는 장남인 乙에게 주며, 나머지 재산은 丙과 丁이 공평하게 나누어라.
장남인 乙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은 乙이 나의 생전에 나를 특별히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기 때문이므로 丙과 丁은 그리 알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아들과 딸이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 그리고 오늘 환갑이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乙, 丙, 丁의 아버지 ‘죽림거사’(무인)
선지
- ① “다루지” 부분에 두 줄을 긋고 “다투지”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오기의 수정이라 하더라도, 변경한 부분에 날인이 없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
- ② “전 재산의 2/3는 장남인 乙에게 주며, 나머지 재산은 丙과 丁이 공평하게 나누어라.” 하는 부분은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
- ④ 유언자의 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장(印章) 대신 무인(拇印)이 찍혀있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
- ⑤ 유언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1]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변경 부분에 날인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2]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배하는 유증·분할방법 지정의 허용 여부, [3] 자필증서 유언에 증인의 서명·기명날인이 필요한지, [4] 호(號)로 자서하고 인장 대신 무인(拇印)을 찍은 경우의 효력, [5]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옳은 것 하나를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66조 · 제1012조
각 지문 검토
[1]. 옳지 않음 —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하지 않았더라도 유언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판결요지 [1])
…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무인에 의한 날인과 명백한 오기 정정의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유언증서의 문자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자서 + 날인이 필요하지만(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더라도 유언 전체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다루지"를 "다투지"로 고친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오기의 수정이므로, 변경 부분에 날인이 없다고 하여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유언은 무효"라 하므로 옳지 않다.
[2]. 옳지 않음 — 유언자는 유증 또는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피상속인은 유증(민법 제1074조 이하)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민법 제1012조)을 통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전 재산의 2/3는 乙에게, 나머지는 丙·丁이 공평하게"라는 부분은 그러한 유증 내지 분할방법 지정으로서 유효하다. 다만 그것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를 할 수 있을 뿐, 유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옳지 않다.
[3]. 옳지 않음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을 요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6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면 성립하며, 증인은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 증인이 필요한 방식은 공정증서(증인 2인, 민법 제1068조)·녹음(증인 1인, 제1067조)·비밀증서(증인 2인, 제1069조)·구수증서(증인 2인, 제1070조)이고, 자필증서는 가장 간이한 방식으로서 증인을 두지 않는다. 지문은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무효"라 하므로 옳지 않다.
[4]. 옳지 않음 — 성명은 유언자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본명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판결요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무인에 의한 날인과 명백한 오기 정정의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날인은 인장에 한하지 않고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97다38503). 또한 성명의 자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의 동일성과 진의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본명이 아닌 호(號)·아호로 자서하였더라도 유언자가 누구인지 특정·확인된다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통설). 본 유언장은 "乙, 丙, 丁의 아버지 '죽림거사'"라고 적어 유언자가 甲임이 명백히 특정되고 무인까지 찍혀 있으므로, 본명이 없고 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지문은 옳지 않다.
[5]. 옳음 (정답)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판결요지)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 자서 누락의 효력: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고(민법 제1066조 제1항), 그중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면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무효이다. 본 유언장에는 주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5]가 유일하게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다. 주소 자서 누락 시 무효라는 이 법리(2012다71688)는 제15회 민사법 3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같은 취지로 주소 자서가 누락된 유언을 무효로 본 판례로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도 있다.
— 대법원 2012다29564 원문 · 표준판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결론
옳은 것은 [5]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1·2·3·4는 모두 옳지 않다. 반면 [5]는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증서 유언이 무효라는 점에서(2012다71688)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