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3번
문제
A는 배우자 B와의 사이에 자녀 C, D를 두었는데, 적극재산 없이 차용금 채무 6억 3,000만 원을 남긴 채 2020. 10. 17. 사망하였다. C에게는 자녀 E가, D에게는 자녀 F와 G가 있었는데, C와 D가 모두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A가 남긴 채무는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B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귀속된다.
- ② B, E, F, G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불가분채무로 귀속된다.
- ③ B, E, F, G에게 각 1억 5,750만 원씩 분할되어 귀속된다.
- ④ B에게 2억 7,000만 원, E에게 1억 8,000만 원, F에게 9,000만 원, G에게 9,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
- ⑤ B에게 2억 1,000만 원, E에게 1억 4,000만 원, F에게 1억 4,000만 원, G에게 1억 4,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음)
쟁점
자녀 전원 상속포기 + 손자녀의 상속 종합: 차용금 6.3억 + 배우자 B + 자녀 C(자녀 E), D(자녀 F, G) + C·D 전원 상속포기 → 손자녀 본위 상속 (대습 ✗) + 배우자와 공동상속 (전합) +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근거 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0조
사안 분석
1단계 —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손자녀 본위 상속 (대습 ✗) (2015 전합)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1003 ① + §1000 ①에 따라 손자녀(직계비속)가 본위로 상속하며, §1001의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는 §1003 ①에 따라 손자녀와 동순위로 공동상속한다(직계비속 + 배우자 공동상속 구조)."
— 표준판례: 1단계 — 자녀 전원 상속포기 시 손자녀 본위 상속 (대습 ✗) (2015 전합)
2단계 — 공동상속인 구성 + 법정상속분
- 공동상속인: 배우자 B + 손자녀 E, F, G (3명)
- 상속분 비율 (§1009 ②: 배우자 1.5 + 직계비속 1 각각)
- B: 1.5
- E: 1.0
- F: 1.0
- G: 1.0
- 합계: 4.5
3단계 — 6.3억 분할 (불가분채무 ✗, 분할채무 ○)
§408 + 일관 법리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므로,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할 승계한다."
- 총 채무: 6.3억 원
- B: 6.3억 × 1.5/4.5 = 2.1억 원
- E: 6.3억 × 1.0/4.5 = 1.4억 원
- F: 6.3억 × 1.0/4.5 = 1.4억 원
- G: 6.3억 × 1.0/4.5 = 1.4억 원
각 선지 검토
⑤ ○ — B 2.1억, E 1.4억, F 1.4억, G 1.4억 (정답)
위 계산과 일치.
본 지문 → 옳다 (정답).
① ✗ — B 단독 6.3억 — 자녀 전원 포기여도 손자녀가 본위 상속 → 단독 ✗
② ✗ — 불가분채무 귀속 — 채무는 분할채무가 원칙
③ ✗ — 균등 분할 — 배우자 5할 가산 미반영
④ ✗ — B 2.7억 (1.5/3.5) — 손자녀 수를 합산하지 않은 잘못된 비율
결론
정답은 ⑤번 (B 2.1억, E 1.4억, F 1.4억, G 1.4억).
핵심 정리:
- 자녀 전원 상속포기 → 손자녀 본위 상속 (대습 ✗) (2015 전합).
- 배우자 + 손자녀 공동상속 (§1003).
- 채무 = 분할채무 (불가분 ✗).
- 상속분 = 배우자 1.5 + 직계비속 1 (§1009 ②).
- B 1.5/4.5 = 2.1억 / E·F·G 각 1/4.5 = 1.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