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문제
甲은 2020. 5. 6. 乙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21. 10.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A차용금’이라 함). 甲은 2019. 12. 6.에도 乙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0. 11. 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이하 ‘B차용금’이라 함), 당시 丙이 B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20. 6. 5. 乙에게 B차용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 900만 원과 원금 중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乙은 이에 동의하며 수령하였다. 甲은 2022. 1. 5. 乙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는데, 이 변제의 충당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지정은 없었다.
위 2억 원은 A차용금과 B차용금에 얼마씩 충당되는가? (모든 계약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차용금 : 1억 원 / B차용금 : 1억 원
- ② A차용금 : 8,100만 원 / B차용금 : 1억 1,900만 원
- ③ A차용금 : 1억 7,200만 원 / B차용금 : 2,800만 원
- ④ A차용금 : 1억 8,100만 원 / B차용금 : 1,900만 원
- ⑤ A차용금 : 2억 원 / B차용금 : 0원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A 1억 8,100만 / B 1,900만)
쟁점
변제충당 종합: 동순위 변제이익 + 민법 §479 (비용·이자·원본 순서 충당) + 남은 금액의 변제이익 큰 채무에 우선 충당.
근거 법령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의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할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지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이행기 도래 채무 우선, 2.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우선, 3. 이행기 빨리 도래한 채무 우선, 4. 채무액에 비례 안분 충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9조
사안 분석
1단계 — 2022. 1. 5. 기준 각 채무 잔액 계산
A차용금 (2020. 5. 6. 차용, 2억, 월 1.5%, 변제기 2021. 10. 5.)
- 이자 발생 기간: 2020. 5. 6. 2022. 1. 5. = 20개월
- 이자 = 2억 × 1.5% × 20 = 6,000만원
- 원본: 2억
B차용금 (2019. 12. 6. 차용, 1.5억, 월 1%, 변제기 2020. 11. 5., 丙 연대보증)
- 2020. 6. 5. 변제 5,900만원 (이자 900 + 원본 5,000) → 원본 잔액 1억
- 이자 발생 기간 (잔액 1억): 2020. 6. 5. 2022. 1. 5. = 19개월
- 이자 = 1억 × 1% × 19 = 1,900만원
- 원본 잔액: 1억
2단계 — 변제이익 우선순위
대법원 일관 법리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는 이자율이 높고 보증 등 담보가 없는 채무. 동순위가 있을 때는 §477에 따라 안분 충당."
- A: 무보증 + 이자 1.5% → 변제이익 큼 (우선순위 ↑)
- B: 연대보증 있음 + 이자 1.0% → 변제이익 작음
3단계 — §479 비용·이자·원본 순서 + §477 변제이익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077 등)
"복수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479에 따라 각 채무 모두에 대하여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충당한다. 동일 단계에서 충당의 우선순위가 다투어질 때에는 §477 변제이익 기준. 이자 부분은 두 채무 모두 동일 단계로서 안분 충당 + 원본 단계에서는 변제이익 큰 채무(A)에 우선 충당."
4단계 — 충당 결과
2022. 1. 5. 변제액 2억 원의 충당:
① 이자 충당 (§479 우선):
- A 이자 6,000만 + B 이자 1,900만 = 합계 7,900만원 충당
- 잔여 충당 가능액: 2억 - 7,900만 = 1억 2,100만원
② 원본 충당 (§479 후순위) + §477 변제이익:
- A 원본 (변제이익 큼) 우선 충당
- A 원본 충당액: 1억 2,100만원 (잔액 2억 중 1억 2,100만)
- B 원본 충당액: 0 (잔여 자금 부족)
5단계 — 각 채무 충당액 합계
- A 차용금 충당: 6,000만(이자) + 1억 2,100만(원본) = 1억 8,100만원
- B 차용금 충당: 1,900만(이자) + 0(원본) = 1,900만원
결론
정답은 ④번 (A 1억 8,100만원 / B 1,900만원).
핵심 정리:
- §479 비용·이자·원본 순서 충당 — 두 채무의 이자 우선 모두 충당.
- §477 변제이익 우선 — 무보증 + 고이자 A가 변제이익 큼 → 원본 단계에서 A 우선.
- A 이자 6,000만 + B 이자 1,900만 = 7,900만 충당 → 잔여 1억 2,100만은 A 원본에 충당.
- A 합계 1억 8,100만 / B 합계 1,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