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가맹업자인 甲주식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Administration Fee’라는 항목으로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상인 乙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乙이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ㄴ. 주식회사인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함이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ㄷ. 甲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채무자 乙이 그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의 무효로 인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ㄹ. 주식회사에 있어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가 주주로부터 위법배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乙이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됨을 이유로 납부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선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ㄷ, ㄹ 옳음)
쟁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종합: ㄱ. 가맹업자 부당청구 부당이득 — 5년 상사시효, 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매도인 + 매수인 주식회사 — 상사시효 적용 ✗, ㄷ. 은행 + 근저당권설정비용 약관 무효 부당이득 — 5년 상사시효, ㄹ. 주식회사 + 위법 배당금 회수 — 10년 민사시효, ㅁ.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대금 차액 부당이득 — 상사 vs 민사시효.
근거 법령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법률에 5년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
각 지문 검토
ㄱ. ○ — 가맹업자 부당청구 부당이득 → 5년 상사시효
대법원 일관 법리
"가맹업자(상인)인 甲주식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 'Administration Fee' 항목으로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본 지문 → 옳다 (○).
ㄴ. ✗ — 의료법인 (비영리) 매도인 + 매수인 주식회사 — 10년 민사시효 (상사시효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등 일관 법리
"주식회사인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매수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료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상인이 아니므로, 그 거래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사시효 적용 ✗ — 10년 민사시효 적용."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 (4)
본 지문은 5년 상사시효라 하나 판례는 10년 민사시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은행 + 근저당권설정비용 약관 무효 부당이득 → 5년 상사시효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0873 판결 등
"甲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채무자 乙이 그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의 무효로 인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표준판례: 은행 + 근저당권설정비용 약관 무효 부당이득 → 5년 상사시효
본 지문 → 옳다 (○).
ㄹ. ○ — 주식회사 위법 배당금 회수 부당이득 → 10년 민사시효
대법원 일관 법리
"주식회사에 있어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가 주주로부터 위법배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회사·주주 사이의 비영리적 단체법적 관계)."
본 지문 → 옳다 (○).
ㅁ. ✗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대금 차액 부당이득 — 5년 상사시효 (10년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58142 판결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乙이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됨을 이유로 납부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임대사업자의 상거래로서의 성격 + 분양사업의 영업성을 인정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 표준판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대금 차액 부당이득 — 5년 상사시효 (10년 ✗)
본 지문은 10년 민사시효라 하나 판례는 5년 상사시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②번 (ㄱ, ㄷ, ㄹ 옳음).
핵심 정리:
- 가맹업자 부당청구 → 5년 상사시효.
- 의료법인 매도인 (비영리) → 10년 민사시효.
- 은행 + 근저당권설정비용 약관 무효 → 5년 상사시효.
- 위법 배당금 회수 (회사 ↔ 주주) → 10년 민사시효 (비영리적 단체법 관계).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대금 차액 → 5년 상사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