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문제
甲과 乙은 부부이고, 丙은 그들의 미성년의 자녀이며, 丁은 甲의 어머니인데 甲, 乙과는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丁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甲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더라도 丁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
- ② 甲이 사망하고 乙이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면 乙은 丁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 ③ 乙이 혼인 중 무정자증을 가진 甲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丙을 임신하여 출산한 경우에, 그 후 甲과 乙이 이혼하더라도 丙은 甲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 ④ 甲과 乙이 이혼하고 乙 홀로 丙을 양육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를 甲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은 甲을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의식불명으로 입원한 동안 丁이 입원비를 부담하였다면, 丁은 乙을 상대로 그 입원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음)
쟁점
친족 부양·인공수정 종합: ① 직계존속 부양의무 — 자력 가능 시 부양의무 ✗, ② 배우자(乙) → 시부모(丁)의 부양의무 (생계 다른 친족), ③ 甲 동의 인공수정 + 친생자 추정, ④ 이혼 후 과거 양육비 분담 청구, ⑤ 의식불명 입원비를 친족이 부담 시 배우자에 상환 청구.
근거 법령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기타 친족 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민법 제975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74조
각 지문 검토
① ○ — 피부양자 자력 가능 → 부양의무 ✗ (§975)
민법 §975 명문
"丁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甲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더라도 丁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부양은 자력 부족 시에만 — 보충성 원칙)."
본 지문 → 옳다 (○).
② ✗ — 甲 사망 + 乙(며느리)·丁(시어머니) 생계 다름 → 乙의 부양의무 ✗ (정답)
민법 §974 + 일관 법리
"배우자(乙)와 시부모(丁) 사이의 부양 관계는 §974 2호의 '기타 친족 간'에 해당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발생한다. 甲이 사망하고 乙이 아직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丁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乙은 丁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
본 지문은 부양의무 ○이라 하나 §974에 따르면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甲 동의 인공수정 + 출생 → 친생자 추정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乙이 혼인 중 무정자증을 가진 甲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출산한 경우, 그 후 甲과 乙이 이혼하더라도 丙은 甲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동의에 의한 인공수정자녀의 친생추정 인정 — 가족관계 형성의 보호)."
— 표준판례: 친생추정 (2):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 표준판례: 친생추정의 입법 기초:남편 자녀 개연성과 가족관계 형성 개연성
본 지문 → 옳다 (○).
④ ○ — 이혼 후 과거 양육비 분담 청구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甲과 乙이 이혼하고 乙 홀로 丙을 양육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를 甲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은 甲을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양육의무 + 형평 — 과거 양육비 분담)."
본 지문 → 옳다 (○).
⑤ ○ — 의식불명 입원비 친족(丁)이 부담 → 배우자(乙) 상환 청구 ○
민법 §832 + 일관 법리
"甲이 의식불명으로 입원한 동안 丁이 입원비를 부담하였다면, 부부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 연대책임 (§832). 제3자가 일상가사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741 부당이득 또는 §739 사무관리의 법리에 따라 丁은 乙을 상대로 그 입원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②번. 생계를 달리하는 시부모(丁)와 며느리(乙) 간에는 부양의무 ✗ (§974 2호 — 생계 同居 한정).
핵심 정리:
- 피부양자 자력 가능 → 부양의무 ✗.
- 시부모·며느리 (기타 친족) → 생계 다름 → 부양의무 ✗.
- 甲 동의 인공수정 + 출생 → 친생자 추정 ○ (전합).
- 이혼 후 과거 양육비 → 분담 청구 ○.
- 입원비 친족 부담 → 배우자에 상환 청구 ○ (일상가사·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