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문제
A주식회사는 甲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가죽원단을 매수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당시 A회사와 甲은 어음의 기재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 음
甲 귀하
금 60,000,000원(금 육천만 원정)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일: 2021년 4월 28일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지급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발행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A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수은행 원천동 지점 법조빌딩 2층
선지
- ① 위 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다.
- ② 위 어음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조빌딩 2층’을 발행지로 본다.
- ③ 위 어음의 어음금액은 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21년 4월 28일’부터 연 5%의 이자를 계산하여 결정된다.
- ④ 만일 甲이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고 2021. 4. 29. 乙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乙이 A회사와 甲 사이에 이루어진 위 지급합의에 대하여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A회사는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乙에게 甲과의 위 지급합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 ⑤ 만일 丙이 위 어음의 앞면에 단순하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였다면, 丙은 A회사를 위하여 위 어음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지 않음)
쟁점
약속어음 종합: ① 약속어음 표시 요건, ② 발행지 추정 (어음법 §76 ⑤), ③ 확정일출급 어음의 이자 약정 효력 (§5 ①), ④ 만기 후 배서 + 양수인 선의 — 인적 항변 절단, ⑤ 어음 앞면 기명날인·서명 = 보증 추정.
근거 법령
어음법 제5조 ①(이자약정)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서는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 약정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환어음에서는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어음법 제76조 ⑤(약속어음의 효력)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5조
각 지문 검토
① ○ — 어음 표시 = 약속어음 글자 요건 충족
어음법 §75 1호 + 일관 법리
"약속어음에는 그 본문에 약속어음을 표시하는 글자를 기재해야 한다. 본 어음의 "어 음" 기재는 지급의 약속 문구('지급하겠습니다')와 함께 약속어음으로 인정된다(약속어음 요건 충족)."
본 지문 → 옳다 (○).
② ○ — 발행지 기재 ✗ →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추정
어음법 §76 ⑤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본다. 본 사안에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 발행인 A주식회사의 명칭에 부기된 지이므로 발행지로 추정된다(법조빌딩 2층은 발행인 명칭 부기와 결합되어 발행지로 인정)."
본 지문 → 옳다 (○).
③ ✗ — 확정일출급 어음의 이자 약정 = 적지 아니한 것으로 봄 (정답)
어음법 §5 ① + 일관 법리
"어음법 §5 ①에 따르면 이자 약정은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어음에만 적용되며, 확정일출급 또는 일자후 정기출급의 어음에서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 어음은 지급기일 2021. 4. 28.이 명시된 확정일출급 어음이므로, 어음금액은 6천만원만 인정되며 이자 약정은 어음상 효력이 없다. 기재된 5% 이자는 발행인·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상 합의일 뿐 어음금에 가산되지 아니한다."
본 지문은 6천만원 + 이자 가산이라 하나 어음법은 이자 약정 무효.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 — 만기 후·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 배서 + 양수인 선의 → 인적 항변 절단 ○
어음법 §17, §20 ②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 또는 그 작성기간이 지난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본 사안에서 지급제시·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만기 후 2영업일) 도과 전 배서(2021. 4. 29.)이므로 일반 배서의 효력을 가지며, 양수인 乙이 발행인·수취인 사이의 지급합의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17의 인적 항변 절단이 적용되어 A회사는 乙에게 지급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다 (○).
⑤ ○ — 어음 앞면 기명날인·서명 = 보증 추정
어음법 §31 ③
"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한 경우(발행인·지급인 등 명시적 자격 표시가 없는 한) 그 자는 발행인 또는 지급인을 위하여 어음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숨은 보증·표면 기명날인 보증 추정)."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③번. 확정일출급 어음의 이자 약정은 어음법 §5 ① 단서에 의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어음금에 이자 가산 ✗.
핵심 정리:
- "어음" 표시 + 지급 약속 문구 → 약속어음 표시 충족.
- 발행지 X → 발행인 명칭 부기 지를 발행지로 추정.
- 확정일출급 어음의 이자 약정 → 어음법상 무효 (§5 ① 단서).
- 만기 후·거절증서 작성기간 내 배서 + 선의 → 인적 항변 절단.
- 어음 앞면 단순 기명날인 → 보증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