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문제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회사의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회사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그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영업주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 ④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인 판매부장이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회사는 판매부장에 대하여 그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였더라도 판매부장에게 이와 관련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본점의 경리부장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에 관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지 않음)
쟁점
부분적 포괄대리권 종합: ① 현장소장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② 전산개발장비 구매 실무 총괄자의 별도 수권 없는 지급보증 권한 부재, ③ 권한 남용 + 상대방 악의·과실 시 영업주 무효, ④ 경업금지 위반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자 등기 의무.
근거 법령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리를 가진다.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상호 등기와 함께 지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5조
각 지문 검토
① ○ — 건설현장 현장소장 = 부분적 포괄대리권 보유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613 등)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사 시공 관련 거래의 대표·결제 권한)."
— 표준판례: 건설현장 현장소장 = 부분적 포괄대리권 보유
본 지문 → 옳다 (○).
② ○ — 전산개발장비 구매 실무 총괄자 + 별도 수권 없음 → 지급보증 권한 ✗
대법원 일관 법리
"회사의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회사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부분적 대리권의 한정성 — 사무 범위 외 보증 ✗)."
본 지문 → 옳다 (○).
③ ○ — 권한 남용 + 상대방 악의·과실 → 영업주 무효
대법원 일관 법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영업주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리권 남용 + 상대방 인식 = 무효의 항변)."
본 지문 → 옳다 (○).
④ ○ — 경업금지 위반 + 이득 양도 청구 + 손해배상 청구 양립 가능
상법 §17 + 일관 법리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인 판매부장이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회사는 §17에 따른 이득양도청구권과 §17 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
⑤ ✗ — 부분적 포괄대리권자 — 등기 不要 (지배인만 등기) (정답)
상법 §13 + 일관 법리
"상법 §13의 등기 의무는 지배인의 선임·해임에 한정되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15)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본점의 경리부장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선임을 본점소재지에 등기할 의무는 없다."
본 지문은 등기 必라 하나 상법은 등기 不要.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등기 대상 ✗ (지배인만 등기).
핵심 정리:
- 현장소장 → 부분적 포괄대리권 보유.
- 부분적 포괄대리권자 → 별도 수권 없는 지급보증 권한 ✗.
- 권한 남용 + 상대방 악의·과실 → 영업주 무효.
- 경업금지 위반 → 이득양도 + 손해배상 양립.
- 부분적 포괄대리권자 → 등기 不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