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9번
문제
A주식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조 원인 상장회사이다.
「상법」상 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감사위원회위원 모두를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의 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ㄷ. 정관에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경우라도 2인의 이사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규정이 우선하므로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회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는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더라도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ㄴ, ㄹ 옳음)
쟁점
상장회사 (자산 2조 이상) 종합: ㄱ.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분리 선임 vs 1명 이상 분리 선임, ㄴ. 집중투표 배제 정관 변경의 안 별도 상정·의결, ㄷ. 정관 의사정족수 규정 + 집중투표의 우선 적용 관계, ㄹ. 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 정관·주주총회 결의 必.
근거 법령
상법 제542조의12 ②(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 중 1명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7 ②(집중투표) 상장회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12
각 지문 검토
ㄱ. ✗ — 감사위원 1명 이상 분리 선임 (전원 분리 ✗)
상법 §542-12 ②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 중 1명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1명 이상 분리 선임 — 전원 분리 ✗)."
본 지문은 전원 분리 선임이라 하나 상법은 1명 이상.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 — 집중투표 배제 정관 변경 — 별도 상정·의결
상법 §542-7 ②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의 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소수주주 보호 — 별도 의결로 집중투표 배제 차단력 강화)."
본 지문 → 옳다 (○).
ㄷ. ✗ — 정관 의사정족수 + 집중투표 — 정관 정족수도 충족 必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등
"정관에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라는 의사정족수가 규정된 경우,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때에도 상법의 집중투표 규정이 정관의 의사정족수 요건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도 충족되어야 한다(집중투표 + 정관 정족수 병존)."
— 표준판례: 정관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의 유효성 · 표준판례: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본 지문은 정관 의사정족수 충족 不要라 하나 판례는 충족 必.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 정관·주총 결의 없는 한 이사회 규정만으로 불가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회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는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더라도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상법 §388 — 이사 보수·퇴직금 결정 = 정관 또는 주총 결의 必)."
— 표준판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청구요건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④번 (ㄴ, ㄹ 옳음).
핵심 정리:
- 감사위원회 위원 → 1명 이상 분리 선임 (전원 ✗).
- 집중투표 배제 정관 변경 → 별도 상정·의결.
- 집중투표 + 정관 의사정족수 → 정족수도 충족 必.
- 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 정관·주총 결의 없는 한 이사회 규정만으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