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8번
문제
甲은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 乙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였고, 乙의 동의를 얻어 상가 외벽에 철제 간판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간판의 볼트가 떨어져 나가 간판이 외벽으로부터 추락하면서 마침 그 밑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 丙이 중상을 입었다. 丙은 甲 또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ㄴ.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안전성 구비 여부는 甲·乙이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ㄷ.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丙이 입증해야 한다.
ㄹ.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 여부는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결정되며,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 여부는 자신의 과실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 ㄴ ○, ㄷ ○, ㄹ ×)
쟁점
외벽 간판의 추락으로 행인 丙이 다친 사안에서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을 묻는다. ㄱ 공작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의미, ㄴ 안전성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방호조치의무), ㄷ 하자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ㄹ 점유자 책임과 소유자 책임의 성질(과실책임인지 무과실책임인지)을 묻는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공작물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판결요지 라)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의미: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치·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추상적 안전성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따라서 간판 및 그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안전성도 인도에 면한 외벽에 철제 간판이 설치·사용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ㄴ. 옳음 — 안전성 구비 여부는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판결요지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작물책임 (2):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의 의미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그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험이 큰 공작물일수록 더 높은 정도의 방호조치가 요구된다. 지문은 이 판단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이 판례(2017다14895)는 여러 회차의 민사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ㄷ. 옳음 —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즉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丙에게 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판결요지 [1])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작물책임 (2):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의 의미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작물책임에서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하자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단 하자가 인정되고 그것이 사고의 공동원인이 된 이상, 그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은 소유자·점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 하자 존재 자체의 증명책임은 피해자 丙에게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음 —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는 과실책임(중간책임)이고, 소유자의 책임은 그러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그때 비로소 소유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즉 점유자의 책임은 면책이 인정되는 과실책임(입증책임이 전환된 중간책임)이고, 소유자의 책임은 그러한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지문 ㄹ은 점유자의 책임을 과실과 무관한 것(무과실책임)으로, 소유자의 책임을 과실 유무에 따르는 것(과실책임)으로 서술하여 양자를 정반대로 뒤바꾸었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ㄱ, ㄴ, 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5번(ㄱ ○, ㄴ ○, ㄷ ○, ㄹ ×)이다. ㄱ(안전성은 현실적 설치·사용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92다21050), ㄴ(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 이행 여부가 판단 기준, 2017다14895), ㄷ(하자 존재의 증명책임은 피해자, 2017다14895)은 옳다. 반면 ㄹ은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 가능한 과실책임(중간책임)이고 소유자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인데도(민법 제758조 제1항) 그 성질을 정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