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문제
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정한 퇴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퇴사할 수 있다.
- ② 유한회사의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주식의 공유자는 각자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이익배당청구권을 각자 행사할 수 있다.
- ④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원이 아닌 자나 법인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 ⑤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음)
쟁점
회사의 사원 종합: ① 합명회사 사원 — 정관 사유 시 동의 不要, ② 유한회사 사원 지분 양도 — 양도 가능 + 정관으로 제한 ○, ③ 주식 공유자 — 각자 이익배당 청구 ✗, ④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 사원 아닌 자·법인 가능, ⑤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신용·노무 출자 가부.
근거 법령
상법 제556조(유한회사 지분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상법 제217조(합명회사 퇴사) ① 각 사원은 6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퇴사할 수 있다. ②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56조
각 지문 검토
① ✗ — 합명회사 정관 퇴사사유 → 다른 사원 동의 不要
상법 §217 ②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에서 정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정관 사유 = 사전 합의 — 별도 동의 不要)."
본 지문은 동의 必라 하나 상법은 不要.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유한회사 지분 양도 — 양도 가능 + 정관으로 제한 가능 (정답)
상법 §556 명문
"유한회사의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양도 자유 원칙 + 정관 제한 가능 — 폐쇄성 보장)."
본 지문 → 옳다 (정답).
③ ✗ — 주식 공유자 — 권리행사자 1명만 가능 (각자 이익배당 ✗)
상법 §333(주식의 공유)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한다. 주식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이익배당청구권을 각자 행사할 수는 없다."
본 지문은 각자 행사라 하나 상법은 대표자 1인.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 사원 아닌 자 + 법인 가능
상법 §287-12 ①(업무집행자의 자격)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원이 아닌 자나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
본 지문은 사원 아닌 자·법인 ✗라 하나 상법은 가능.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만 신용·노무 출자 ○ / 유한책임회사 ✗
상법 §272·§287-4 + 일관 법리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은 신용·노무를 출자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만으로 출자할 수 있다(§272). 유한책임회사에서는 모든 사원의 출자가 신용·노무에 의할 수 없다(§287-4). 따라서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신용·노무 출자 ✗."
본 지문은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모두 가능이라 하나 유한책임회사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②번.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정관으로 제한 가능.
핵심 정리:
- 합명회사 정관 퇴사사유 → 동의 不要.
- 유한회사 지분 양도 → 원칙 자유 + 정관 제한 ○.
- 주식 공유자 → 권리행사자 1명 (각자 행사 ✗).
-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 사원 아닌 자·법인 가능.
- 신용·노무 출자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 유한책임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