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3번
문제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최후의 배서가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채 이루어진 경우 배서의 연속을 증명한 어음의 점유자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으로 추정된다.
- ②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 어음취득자가 이를 알 수 있어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 이루어진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 ③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금지어음에도 할 수 있다.
- ④ 종전에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다시 어음을 취득하여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 ⑤ 배서인이 어음에 ‘지시금지’라는 글자를 기재하면 그 어음은 그때부터 배서금지어음이 되어 그 후로는 지명채권양도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지 않음)
쟁점
어음 배서 종합: ① 최후 백지 배서 + 점유자 적법성 추정, ② 지급거절 명백 + 거절증서 미작성 → 기한후배서 ✗, ③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 배서금지어음에도 가능, ④ 환배서 — 인적항변 그대로 유지, ⑤ 배서인 "지시금지" 기재 — 배서금지어음 ✗ (해당 배서인 책임 면제만).
근거 법령
어음법 제11조(어음의 양도성) ① 환어음은 명시적으로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금지"라는 글자나 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를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어음법 제15조 ②(배서인의 책임)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한 때에는 그 후에 어음을 배서한 사람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1조
각 지문 검토
① ○ — 최후 백지 배서 + 점유자 = 적법한 어음소지인 추정
어음법 §16 ① + 일관 법리
"최후의 배서가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채 이루어진 경우, 배서의 연속을 증명한 어음의 점유자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으로 추정된다(배서 연속 + 점유 = 권리 추정)."
본 지문 → 옳다 (○).
② ○ — 지급거절 명백 + 거절증서 미작성 → 기한후배서 ✗
대법원 일관 법리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 어음취득자가 이를 알 수 있어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 이루어진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형식적 거절증서 작성 기준 — 사실 인식만으로는 기한후배서 ✗)."
본 지문 → 옳다 (○).
③ ○ —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 배서금지어음에도 가능
어음법 §18 + 일관 법리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추심권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배서금지어음에도 할 수 있다(권리이전 ✗ — 양도금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
본 지문 → 옳다 (○).
④ ○ — 환배서 — 인적항변 그대로 유지
대법원 일관 법리
"종전에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다시 어음을 취득하여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다(환배서로 인적항변 절단 ✗ — 종전 권리관계 그대로)."
본 지문 → 옳다 (○).
⑤ ✗ — 배서인 "지시금지" 기재 — 배서금지어음 ✗ + 후속 배서 가능 (정답)
어음법 §15 ② + 일관 법리
"배서인이 어음에 '지시금지' 또는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도, 이는 배서금지어음으로 만드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서인 자신이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효과만을 갖는다. 어음의 양도성 자체는 발행인이 §11 ②에 따라 지시금지 기재한 경우에만 배서금지어음이 되어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양도 가능. 배서인의 지시금지 기재로는 배서금지어음이 되지 않는다."
본 지문은 배서금지어음 + 지명채권양도방식만 가능이라 하나 판례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배서인의 "지시금지" 기재는 배서금지어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배서인의 담보책임 면제 효과에 그친다 (§15 ②).
핵심 정리:
- 최후 백지 배서 → 점유자 적법성 추정.
- 지급거절 명백 + 거절증서 미작성 → 기한후배서 ✗.
- 추심위임배서 → 배서금지어음에도 가능.
- 환배서 → 인적항변 그대로 유지.
- 배서인의 지시금지 기재 → 배서금지어음 ✗ (해당 배서인 책임 면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