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4번
문제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하여야 한다.
ㄴ. 주식분할의 경우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ㄷ. 주식병합의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ㄹ. 주식소각의 효력은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에 생기지만, 채권자의 이의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ㄷ 옳음)
쟁점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종합: ㄱ. 자기주식 소각 — 자본금 감소 절차 vs 이사회 결의, ㄴ. 주식분할 + 구주권 미제출 청구에 의한 공고 + 신주권 교부, ㄷ. 주식병합 + 1개월 이상 공고·통지, ㄹ. 주식소각 효력 발생 시기 (주권 제출 vs 기간 만료 + 채권자 이의 절차 종료).
근거 법령
상법 제343조 ①(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병합은 회사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3조
각 지문 검토
ㄱ. ✗ — 자기주식 소각 —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자본금 감소 절차 不要)
상법 §343 ① 단서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하다(자본금 보호 + 이미 자기주식 = 자본금 미반영 — 단순 소각)."
본 지문은 자본금 감소 절차로만이라 하나 단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 — 주식분할 + 구주권 미제출 청구 → 3개월 이상 공고 + 신주권 교부
상법 §329-2 + §442 ② 준용
"주식분할의 경우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
ㄷ. ○ — 주식병합 + 1개월 이상 공고·통지
상법 §440 명문
"주식병합의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다 (○).
ㄹ. ✗ — 주식소각 효력 발생 = 주권 제출 기간 만료 시 + 채권자 이의 절차 종료 시 (주주 주권 제출 시점 ✗)
상법 §441 + §440 ② 일관 법리
"주식소각의 효력은 주주가 개별적으로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40 ②에 따라 주권 제출 기간 만료 시 발생하고, 채권자보호절차(이의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효력 발생 = 일률적 시점 — 개별 주주 행위 무관)."
본 지문은 주권 제출한 때라 하나 §441은 기간 만료 시 (또는 채권자 이의 절차 종료 시).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③번 (ㄴ, ㄷ 옳음).
핵심 정리:
- 자기주식 소각 →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자본금 감소 절차 不要).
- 주식분할 + 구주권 미제출 → 3개월 이상 공고 + 신주권 교부.
- 주식병합 → 1개월 이상 공고·통지.
- 주식소각 효력 = 주권 제출 기간 만료 시 (+ 채권자 이의 절차 종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