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5번
문제
甲은 자신이 사망하면 乙이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甲은 보험계약 체결 즉시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甲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다. 甲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은 丙과 丁이다.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 ② 甲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한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乙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 ③ 만일 甲이 보험계약을 사망 전에 해지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만일 丙이 보험기간 중에 고의로 甲을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보험자는 丁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⑤ 만일 丁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공동상속인인 丙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음)
쟁점
생명보험 종합: ① 보험수익자(乙)의 고지의무 여부, ② 보험수익자 변경 — 보험자·乙 동의 필요 여부, ③ 보험계약 사망 전 해지 + 적립금 반환, ④ 공동상속인 1인 고의 살해 +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지급 책임, ⑤ 공동상속인 보험금청구권 포기의 효과 (다른 상속인 귀속 ✗).
근거 법령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상법 제732조의2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3조
각 지문 검토
① ○ — 보험수익자 乙의 고지의무 없음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한정)
상법 §651 + 일관 법리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한정되며,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乙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지의무 = 계약 체결 당사자의 의무)."
본 지문 → 옳다 (○).
② ✗ — 보험수익자 변경 — 언제든지 변경 가능 (보험자·乙 동의 不要) (정답)
상법 §733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보험자나 기존 보험수익자(乙)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자에 대한 통지는 필요(§733 ②)."
본 지문은 보험자·乙 동의 必라 하나 §733은 언제든지 변경 (동의 不要).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사망 전 해지 + 적립금 반환
상법 §736 ①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해지환급금 = 적립금)."
본 지문 → 옳다 (○).
④ ○ — 공동상속인 1인(丙) 고의 살해 + 다른 상속인(丁)에 대한 지급 책임 면제 ✗
상법 §732-2 ②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丙이 甲을 살해한 경우에도 丁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은 유지된다(개별 보험수익자의 행위 = 다른 보험수익자에 영향 ✗)."
본 지문 → 옳다 (○).
⑤ ○ — 공동상속인 보험금청구권 포기 → 다른 공동상속인에 자동 귀속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등
"상속인 丁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공동상속인 丙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각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므로, 포기는 그 개별 권리의 소멸일 뿐 다른 상속인에 대한 귀속 ✗."
— 표준판례: 공동상속인 보험금청구권 포기 → 다른 공동상속인에 자동 귀속 ✗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②번.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전 언제든지 보험수익자를 변경 가능하며, 보험자·기존 보험수익자의 동의 不要 (§733 ①).
핵심 정리:
- 보험수익자(乙)의 고지의무 ✗.
- 보험수익자 변경 → 언제든지 가능 (동의 不要 + 통지 必).
- 사망 전 해지 → 적립금 반환 ○.
- 공동 보험수익자 1인 고의 살해 →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지급 책임 면제 ✗.
- 공동상속인 보험금청구권 포기 → 다른 상속인 자동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