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문제
「상법」상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표의 승인에 대한 특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지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유한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⑤ 합자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음)
쟁점
이익배당 종합: ① 이익배당 결의기관 — 원칙 주주총회 /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시 이사회, ② 주식배당 결의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 ✗) + 이익배당총액 1/2 한도, ③ 익명조합 손실 전보 후 이익배당, ④ 유한회사 이익배당 — 출자좌수 비례, ⑤ 합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 — 변제책임 한도에 무배당 시 배당받은 금액 합산.
근거 법령
상법 제462조의2 ①(주식배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익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정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2
각 지문 검토
① ○ — 이익배당 — 원칙 주총 /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특칙 시 이사회
상법 §462 + §449-2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표의 승인에 대한 특칙(§449-2)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본 지문 → 옳다 (○).
② ✗ — 주식배당 결의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 ✗) (정답)
상법 §462-2 ① 본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배당의 결의기관은 주주총회이며 이사회 결의로는 ✗."
본 지문은 이사회 결의라 하나 §462-2는 주주총회.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익명조합 손실 전보 후 이익배당
상법 §82 ② + 일관 법리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투자원본 회복 우선)."
본 지문 → 옳다 (○).
④ ○ — 유한회사 이익배당 — 정관 다른 정함 외 출자좌수 비례
상법 §580 + 일관 법리
"유한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균등 비례 — 정관으로 조정 가능)."
본 지문 → 옳다 (○).
⑤ ○ — 합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 — 무배당 시 배당받은 금액 변제책임 한도 합산
상법 §86-6 + 일관 법리
"합자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위법배당의 책임 강화)."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②번. 주식배당의 결의기관은 주주총회이며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없다 (§462-2 ①).
핵심 정리:
- 이익배당 — 원칙 주총 /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특칙 시 이사회.
- 주식배당 →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 + 1/2 한도.
- 익명조합 손실 보전 후 이익배당.
- 유한회사 이익배당 → 출자좌수 비례 (정관 다른 정함 외).
- 합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 → 위법 배당금 변제책임 한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