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 기관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결의할 권한이 없다.
ㄴ.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하여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ㄷ.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ㄹ.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는 회사와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ㅁ.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ㄹ 옳지 않음)
쟁점
주식회사 기관 권한 종합: ㄱ. 주주총회의 상법·정관 사항 외 결의 권한, ㄴ. 정관 대표권 제한 + 제3자 보호 — 선의 vs 선의 + 무과실 (2021 전합), ㄷ. 주식매수선택권 결의 — 의사결정 절차 + 계약으로 구체 내용 정함, ㄹ. 이사 선임 + 별도 위임계약 필요 여부 (2017 전합), ㅁ. 일상 업무 외 중요 업무 — 이사회 결의 필요.
근거 법령
상법 제361조(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상법 제389조 ③ + §209 ②(대표권 제한) 대표이사의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1조
각 지문 검토
ㄱ. ○ — 주주총회는 상법·정관 정한 사항 외 결의 권한 ✗
상법 §361 명문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주총 권한 제한 — 이사회 등 다른 기관의 권한 침해 ✗)."
본 지문 → 옳다 (○).
ㄴ. ✗ — 대표권 제한 + 제3자 보호 = 선의만으로 충분 (무과실 不要) (2021 전합 변경)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하여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필요하지 않다. 종전 판례에서 요구하던 '선의·무과실' 요건 중 무과실을 제외하여 거래 안전을 강화하였다."
— 표준판례: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와 제3자의 보호범위
본 지문은 선의 + 무과실 必라 하나 판례(2021 전합)는 선의만.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주식매수선택권 결의 = 의사결정 절차 + 계약으로 구체 내용 정함
대법원 일관 법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결의 + 계약의 2단계)."
본 지문 → 옳다 (○).
ㄹ. ✗ — 주주총회 이사 선임 → 별도 위임계약 不要 (2017 전합)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 결의 자체에 의하여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며, 회사와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종전 입장 변경 — 선임 결의 + 취임 승낙으로 충분)."
— 표준판례: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시기
본 지문은 별도 위임계약 必라 하나 판례(2017 전합)는 不要.
본 지문 → 옳지 않음.
ㅁ. ○ — 일상 업무 외 중요 업무 → 이사회 결의 必
대법원 일관 법리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③번 (ㄴ, ㄹ 옳지 않음).
핵심 정리:
- 주주총회 권한 = 상법·정관 사항 한정 (§361).
- 대표권 제한 + 제3자 보호 = 선의만 (무과실 不要) (2021 전합).
- 주식매수선택권 → 결의 + 계약의 2단계.
- 주총 이사 선임 → 별도 위임계약 不要 (2017 전합).
- 일상 업무 외 중요 업무 → 이사회 결의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