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9번
문제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더불어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가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인정되는 여러 국면을 묻는다. ① 가압류등기가 된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가압류등기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관계, ② 선이행 중도금 미지급 상태에서 잔대금일이 경과한 경우 중도금·지연손해금·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관계,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의 동시이행 여부, ④ 도급에서 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의 관계, ⑤ 담보목적 가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의무의 관계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 (3):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를 말소하여 부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는 하나로 묶여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0다8533)는 제8회 민사법 제1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옳음 — 매수인이 선이행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중도금 및 그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 (2):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본 지문 → 옳음.
근거: 중도금은 본래 선이행 의무이지만, 매수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일까지 경과하면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로 되고, 이때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중도금과 그 지연손해금(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까지 함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0다19930)는 제3회 민사법 제24번, 제1회·제8회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1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옳음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적극)
본 지문 → 옳음.
근거: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형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원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변형물이므로 여전히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7다30066)는 제9회 민사법 제2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음 —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확대손해의 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판결요지 [2])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본 지문 → 옳음.
근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각 채무가 쌍무계약상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인정된다. 도급인이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민법 제667조 제3항·제536조)과 마찬가지로, 하자확대손해(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대한 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도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4다37676)는 제8회 민사법 제16·22번, 제13회 민사법 제1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지 않음 —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의무가 선이행이므로 채권자의 담보가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변제 선이행)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담보물이 채무의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먼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그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변제와 교환적(동시이행)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즉 피담보채무 변제의무가 담보가등기 말소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같은 취지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피담보채무 변제가 선이행이다). 지문은 양자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84다카781)는 제13회 민사법 제1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⑤는 담보목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피담보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 없는데도(84다카781), 피담보채무 변제의무와 담보가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①(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2000다8533), ②(선이행 중도금 미지급 후 잔대금일 경과 시 중도금·지연손해금·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90다19930), ③(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동시이행, 97다30066), ④(하자확대손해 배상채무와 공사대금채무도 동시이행, 2004다37676)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