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문제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인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그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결의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ㄴ.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일부를 신주 대신에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도 B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B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만을 배정하여야 한다.
ㄷ. A회사와 B회사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이는 합병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ㄹ. 만일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다면 합병등기 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A회사의 자산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ㄷ 옳음)
쟁점
회사 합병 종합: ㄱ. 합병 채권자 보호 절차 (2주 내 공고 + 1개월 이상 기간 + 개별 최고), ㄴ. 합병대가 일부 금전 (교부금) + 최대주주에 신주만 배정 가부, ㄷ. 합병비율 현저 불공정 → 합병무효사유, ㄹ. 합병무효판결 확정 시 합병 후 자산처분의 효력 (소급 무효 ✗).
근거 법령
상법 제527조의5 ①(채권자보호절차) 회사는 §527-3 ① 또는 §527-2 ②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의 무효는 ...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7조의5
각 지문 검토
ㄱ. ○ — 합병 채권자 보호 절차 — 2주 내 공고 + 1개월 이상 기간 + 개별 최고
상법 §527-5 ①
"A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채권자 보호 절차의 법정 요건)."
본 지문 → 옳다 (○).
ㄴ. ✗ — 합병대가 + 일부 금전(교부금) — 최대주주에 신주만 배정 ✗ (모든 주주 동일)
상법 §523·§523-2 + 일관 법리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일부를 신주 대신에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병대가는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B회사의 최대주주에게만 신주만 배정하고 다른 주주에게 금전 배정하는 것은 합병조건의 차등 적용으로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본 지문은 최대주주만 신주 배정이라 하나 주주평등 위배.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합병비율 현저 불공정 → 합병무효사유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등)
"A회사와 B회사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이는 합병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주주의 보호 + 합병 가액 평가의 공정성 위배)."
— 표준판례: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의 공정성
본 지문 → 옳다 (○).
ㄹ. ✗ — 합병무효판결 확정 → 합병 후 자산처분 효력 상실 ✗ (장래효)
상법 §239·§240 준용 + 일관 법리
"합병무효판결의 효력은 장래효에 그치므로, 합병등기 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자산처분 등은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합병무효판결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제3자 거래 안전 보호)."
본 지문은 효력 상실이라 하나 판례는 장래효 — 효력 유지.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②번 (ㄱ, ㄷ 옳음).
핵심 정리:
- 합병 채권자 보호 절차 = 2주 내 공고 + 1개월 이상 기간 + 개별 최고.
- 합병대가 일부 금전 + 최대주주에 신주만 ✗ (주주평등 위배).
- 합병비율 현저 불공정 → 합병무효사유.
- 합병무효판결 = 장래효 → 합병 후 자산처분 효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