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문제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정족수 및 의결권수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회사가 비상장회사인 B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B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사실을 A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한 경우, B회사가 소유한 A회사의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
ㄴ. A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하지만, 출석한 의결권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ㄷ. A회사가 비상장회사인 C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C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A회사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
ㄹ. A회사의 주주인 甲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에 관하여 甲이 소유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하지만, 출석한 의결권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ㄴ, ㄷ, ㄹ 옳지 않음)
쟁점
주주총회 정족수·의결권수 종합: ㄱ. 상호주 (10% 이상 상호 보유) — 의결권 ✗ +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 ㄴ.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 발행주식총수 산입 ✗, ㄷ.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 발행주식총수 산입 ✗, ㄹ. 이사 선임 결의에서 본인 보유 주식 — 의결권 행사 ○ (출석 의결권수 산입).
근거 법령
상법 제369조 ③(상호주의 의결권) 회사·모회사·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상법 제371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344-3 ①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등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9조
각 지문 검토
ㄱ. ○ — 상호주 (10% 이상 상호 보유) — 의결권 ✗ + 발행주식총수 산입
상법 §369 ③ + §371 ① 단서
"상호주의 의결권은 제한되나,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된다(상법 §371 ①의 의결권 없는 주식 산입 예외 — 상호주 포함). B가 A 발행주식 15% 보유 + 통지 → A가 B 발행주식 10% 보유 시 B 소유 A 주식은 의결권 ✗ + 발행주식총수 산입 ○."
본 지문 → 옳다 (○).
ㄴ. ✗ —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 발행주식총수 산입 ✗ (출석 의결권수도 ✗)
상법 §371 ① 본문
"A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371 ①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석한 의결권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의결권 없는 주식 = 의결정족수 계산 양 측에 모두 ✗)."
본 지문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이라 하나 §371 ①은 산입 ✗.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 발행주식총수 산입 ✗
상법 §371 ① + 일관 법리
"A회사가 C회사를 흡수합병하여 C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A회사 주식은 자기주식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 지문은 발행주식총수 산입이라 하나 자기주식은 산입 ✗.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이사 선임 결의에서 본인 보유 주식 → 출석 의결권수 산입 ○
상법 §368 ④ + 일관 법리
"이사 선임 결의에서 후보인 주주(甲)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소유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고, 출석한 의결권수에도 산입된다(이사 선임은 §368 ④의 특별이해관계 결의에 해당 ✗)."
본 지문은 출석 의결권수 산입 ✗라 하나 판례는 산입 ○.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⑤번 (ㄴ, ㄷ, ㄹ 옳지 않음).
핵심 정리:
- 상호주 → 의결권 ✗ + 발행주식총수 산입.
-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 발행주식총수 산입 ✗ + 출석 의결권수 ✗.
-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 발행주식총수 산입 ✗.
- 이사 선임 + 본인 주식 → 의결권 행사 ○ + 출석 의결권수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