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4번
문제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이 중 甲은 100분의 2를, 乙은 100분의 98을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상 주주이다. 한편 丙은 A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A회사에 대한 甲, 乙, 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丙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A회사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A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丙은 영업시간 내에 A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A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甲과 乙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 丙은 甲과 乙을 상대로 그 배당받은 이익을 A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해외 이주를 이유로 乙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乙은 甲이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甲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지 않음)
쟁점
주주·채권자의 회사 권리 종합: ① 회사채권자(丙)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② 2% 주주(甲)의 회계장부 열람권 (3% 이상 요건), ③ 회사채권자(丙)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권 (주주만 가능), ④ 위법 배당 + 채권자의 회사 반환 청구, ⑤ 비상장 주식 매수청구권 + 2개월 매수 의무.
근거 법령
상법 제396조 ①(주주명부의 비치·열람)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66조 ①(회계장부 열람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의3 ③(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6조
각 지문 검토
① ○ — 회사채권자 丙 —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가능
상법 §396 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주주 + 채권자 모두 청구권 보유)."
본 지문 → 옳다 (○).
② ○ — 甲(2% 주주) — 회계장부 열람권 ✗ (3% 이상 요건)
상법 §466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의 2%는 3% 미만이므로 청구권 ✗."
본 지문 → 옳다 (○).
③ ✗ — 회사채권자 丙 —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 ✗ (주주만) (정답)
상법 §391-3 ③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은 주주에게만 인정되며, 회사채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경영진의 의사결정 사항 = 채권자 보호와 무관 — 주주의 감독권에 한정)."
본 지문은 丙 청구 가능이라 하나 §391-3 ③은 주주만.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 — 위법 배당 + 채권자의 회사 반환 청구
상법 §462 ③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위법 배당의 회복 — 채권자 보호)."
본 지문 → 옳다 (○).
⑤ ○ — 비상장 주식 매수청구권 + 2개월 매수 의무
상법 §335-7 + §335-3 + 일관 법리
"정관에 양도제한 또는 매수청구권 조항이 있는 비상장회사에서, 甲이 해외 이주 등 사유로 다른 주주(乙)에게 매수를 청구한 경우, 乙은 甲이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甲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③번.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권은 주주에게만 인정되며, 회사채권자에게는 인정 ✗.
핵심 정리:
- 주주명부 열람 → 주주 + 채권자 모두 가능.
- 회계장부 열람권 → 3% 이상 주주만 (甲 2% ✗).
- 이사회 의사록 열람 → 주주만 (채권자 ✗).
- 위법 배당 → 채권자의 회사 반환 청구 가능.
- 비상장 매수청구 → 2개월 내 매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