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6번
문제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보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참가적 효력이 생긴다.
- ②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 ③ 보조참가인이 당해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어도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보조참가인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음)
쟁점
보조참가 종합: ① 보조참가인 + 피참가인 패소 → 참가적 효력, ② 참가적 효력의 범위 (결론 기초 사실·법률 + 공동 주장 가능 사항), ③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 시 보조참가 종료, ④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동의 없이 피참가인 재심 취하의 효력, ⑤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77조(참가적 효력) 참가인은 보조참가에 의하여 받은 판결의 효력이 자신에 대하여도 미치는 결과를 받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칠 경우 그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소송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78조
각 지문 검토
① ○ — 보조참가인 + 피참가인 패소 → 참가적 효력 ○
민사소송법 §77 + 일관 법리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보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의 효력 — 패소 책임 분담)."
본 지문 → 옳다 (○).
② ○ — 참가적 효력 범위 = 결론 기초 사실·법률 + 공동 주장 가능 사항
대법원 일관 법리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공동 주장 가능 사항 — 참가인의 절차적 기회 보장 한도)."
본 지문 → 옳다 (○).
③ ○ — 보조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 보조참가 종료
대법원 일관 법리
"보조참가인이 당해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독립당사자참가 = 당사자로 격상 — 보조 지위 소멸)."
본 지문 → 옳다 (○).
④ ✗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참여 + 피참가인 재심 취하 → 참가인 동의 必 (정답)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가 통상의 보조참가인보다 강한 지위에 있으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본 지문은 동의 없이 효력 ○이라 하나 판례(전합)는 동의 必.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 상대방 vs 보조참가인 사이에서는 발생 ✗
대법원 일관 법리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효력일 뿐,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보조참가인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참가 목적·범위 한정 — 상대방은 제3자)."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④번. 재심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의 재심 취하는 참가인 동의 없이는 효력 ✗ (2015 전합).
핵심 정리:
- 보조참가인 + 피참가인 패소 → 참가적 효력 ○.
- 참가적 효력 범위 = 결론 기초 사실·법률 + 공동 주장 가능 사항.
- 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 → 보조참가 종료.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동의 없이 재심 취하 ✗ (전합).
- 참가적 효력 → 피참가인 상대방 vs 보조참가인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