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8번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원고 소유의 점포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위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 ②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④ 근저당권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유치권 일부의 부존재확인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옳지 않음)
쟁점
유치권 확인의 이익 종합: ① 인도청구 + 유치권 부존재확인 — 동일 피고에 별도 확인 이익 여부, ② 체납압류 + 경매개시결정 전 유치권 — 매수인 대항 (전합), ③ 유치권 미주장 + 매각 + 근저당 소멸 — 근저당권자의 부존재확인 이익, ④ 유치권 일부 부존재확인의 이익, ⑤ 가압류 + 점유 이전 → 가압류 채권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 ✗.
근거 법령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성립)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각 지문 검토
① ✗ — 인도청구 + 동일 피고에 유치권 부존재확인 → 별도 확인의 이익 ✗ (정답)
대법원 일관 법리
"원고 소유의 점포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위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인도청구로 권리관계가 모두 해결되므로 별도 확인의 이익 ✗."
본 지문은 확인 이익 ○이라 하나 판례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 — 체납압류 + 경매개시결정 전 유치권 — 매수인 대항 ○ (전합)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체납압류는 민사 경매와 별개의 절차이며, 경매절차 처분금지 효력 전 유치권 성립은 매수인 대항 ○."
— 표준판례: 유치권의 효력 (4):유치권의 대항력 (4) · 표준판례: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
본 지문 → 옳다 (○).
③ ○ — 유치권 미주장 + 매각 + 근저당 소멸 → 근저당권자 부존재확인 이익 ○
대법원 일관 법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 보호)."
본 지문 → 옳다 (○).
④ ○ — 유치권 일부 부존재확인도 이익 ○
대법원 일관 법리
"근저당권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유치권 일부의 부존재확인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분쟁 범위 확정 — 부분 확인도 이익)."
본 지문 → 옳다 (○).
⑤ ○ — 가압류만 + 현실 매각 ✗ + 점유 이전 → 가압류 채권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 ✗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등)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가압류 = 보전 + 처분 불가효 — 점유 이전은 처분 아님)."
— 표준판례: 유치권의 효력 (3):유치권의 대항력 (3)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①번. 인도청구로 권리관계가 해결되므로 동일 피고에 별도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이익 ✗.
핵심 정리:
- 인도청구 + 동일 피고 → 별도 부존재확인 이익 ✗.
- 체납압류 + 경매개시 전 유치권 → 매수인 대항 ○ (전합).
- 유치권 미주장 + 매각 → 부존재확인 이익 ○ (근저당권자).
- 유치권 일부 부존재확인도 이익 ○.
- 가압류만 + 점유 이전 → 가압류 대항 처분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