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7번
문제
甲은 2023. 1. 5. 19:1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시위에 참가함으로써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하 ‘A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A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 계속 중 甲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에서 A조항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甲은 법원의 유죄판결과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乙은 甲과 같은 일시에 함께 시위에 참가하여 동일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甲과 달리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았다. 이후 위 한정위헌결정이 나오자 乙 또한 이를 이유로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甲에 대한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된다.
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甲에 대한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甲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ㄷ. 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없어 같은 법 제75조 제7항에 의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고 달리 재심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재판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ㄱ, ㄴ, ㄹ)
쟁점
(i)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그에 반하는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대상성(ㄱ),
(ii)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재심기각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ㄴ),
(iii)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를 한 바 없는 일반인 乙의 재심청구 법적 근거(ㄷ — 함정),
(iv)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ㄹ).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제5항 ④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제7항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인용결정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관련 판례 —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2015헌마20(병합)
"한정위헌결정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기속력이 인정된다.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한정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확정된 원판결은 그 자체로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헌재 2014헌마760·2015헌마20(병합)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원 재판의 대상적격
위 결정은 또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객관적 효력이므로,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를 직접 한 당사자(甲)에 한정되지 않으며, 동일한 법률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일반인(乙) 도 헌재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 사유로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시사. 따라서 乙의 재심기각결정 역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따라서 "재심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단정은 부당).
각 지문 검토
| 지문 | O/X | 핵심 |
|---|:---:|---|
| ㄱ | O | 한정위헌결정 =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그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재심기각결정)은 헌재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법원의 재판'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 |
| ㄴ | O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을 침해 → 헌재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 |
| ㄷ | X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객관적 효력으로 모든 사건에 미치며(헌재법 제47조 제3항), 같은 법 제47조 제4항이 일반적 재심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된다.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본질상 같은 효력이 인정. 따라서 "제68조 제2항 청구를 한 적 없어 재심청구 법적 근거가 없다"는 명제는 헌재법 제47조 제4항을 간과한 단정. |
| ㄹ | O |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원판결은 그 자체로는 기속력 위반의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그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은 별도로 헌법소원 대상이 됨(=ㄴ과 다름). |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ㄹ → 정답 ④번. ㄷ만 잘못된 단정.
본 문제의 학습 포인트:
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 위헌결정의 한 종류, 법원 포함 모든 국가기관 기속.
2. 법원의 재판 헌법소원 제외 원칙(헌재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 —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3. 재심청구의 법적 근거 이원화 — 제75조 제7항(제68조 제2항 인용된 청구인) + 제47조 제4항(형벌조항 위헌결정의 객관적 효력에 따른 일반인).
4. 원판결 vs 재심기각결정 —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원판결은 헌법소원 대상 ✗, 그 후의 재심기각결정은 헌법소원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