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0번
문제
甲은 2025. 2. 1. 乙에게 X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면서, 乙로부터 2025. 4. 1. 위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모두 2025. 4. 1.이 지나도록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X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甲이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지 못하고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준 경우, 이후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으로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받았다면 이를 甲에게 반환해야 한다.
ㄴ. 乙이 2025. 5. 1.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X 토지를 인도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X 토지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乙에게 귀속된다.
ㄷ. 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乙 또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 ㄴ ○, ㄷ ×)
쟁점
매매목적물의 과실수취권과 대금 이자(민법 제587조)의 균형을 묻는다. ㄱ 대금 미완납·인도 전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인도 전이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하는지, ㄷ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의 인도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87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만 미리 마쳤더라도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상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므로,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목적물의 과실 귀속:인도 전·대금 미완납이면 등기를 마쳤어도 과실은 매도인
본 지문 → 옳음.
근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채 명도소송의 방편 등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상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차임 상당 부당이득 포함)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587조). 따라서 乙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점유자 丙으로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받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 甲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乙은 이를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1다32527)는 제4회·제10회 민사법, 제15회 민사법 제12번에서도 출제된 판례입니다.
ㄴ. 옳음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판결요지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
본 지문 → 옳음.
근거: 민법 제587조가 인도 전 과실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매수인이 대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의 균형 때문이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더 이상 그러한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면 매도인이 대금(및 그 운용이익)과 과실을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乙이 2025. 5. 1.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이후 X 토지의 과실수취권은 乙에게 귀속하므로 지문은 옳다.
ㄷ. 옳지 않음 —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도의무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587조 참조),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정물채권 (2):매도인의 이행지체와 과실의 귀속 · 표준판례: 특정물 매매에서 매수인 대금지급채무의 지체와 대금 이자:목적물 인도 전에는 대금 이자 상당 손해배상 청구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민법 제587조는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매수인은 인도 전까지 대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를 균형 있게 조정한다. 그 결과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기간에도 과실을 수취하는 반면 매수인에게 대금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95다14190), 반대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여도 매도인의 인도의무 지체를 이유로 그 사용이익(과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안에서 乙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X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인도의무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지문은 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관련 판례(95다14190)는 제5회 민사법 제1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ㄱ, 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ㄱ ○, ㄴ ○, ㄷ ×)이다. ㄱ(대금 미완납·인도 전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므로 매수인이 받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매도인에게 반환, 91다32527)과 ㄴ(대금 완납 시 인도 전이라도 그 이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 93다28928)은 옳다. 반면 ㄷ은 인도 전 과실이 매도인에게 귀속하는 것과의 균형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도인의 인도의무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민법 제587조·91다32527·95다14190)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