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0번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 ③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의 소도 허용된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 ⑤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음)
쟁점
소멸시효 종합: ①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 액수 무다툼 — 전체 묵시 승인 + 시효이익 포기 추정, ② 부진정연대에서 1인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③ 시효중단 위한 후소 —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허용 (전합), ④ 압류·가압류된 제3채무자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 ⑤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 종료 시점 (가압류등기 말소 시).
근거 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
각 지문 검토
① ○ —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 액수 무다툼 → 전체 묵시 승인 + 시효이익 포기 추정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등)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일부 변제 = 전체 채무 인정 + 포기 의사)."
— 표준판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4)
본 지문 → 옳다 (○).
② ✗ — 부진정연대에서 1인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 — 다른 채무자에 효력 ✗ (정답)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다228007 등)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부진정연대 = 상대적 효력 — 시효 중단·포기 별개)."
— 표준판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3):취득시효형에서의 지료지급의무
본 지문은 효력 미친다라 하나 판례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시효중단 후소 —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허용 (전합)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의 소도 허용된다(새로운 형태의 시효중단 소송 인정 — 종전 입장 변경)."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2) · 표준판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본 지문 → 옳다 (○).
④ ○ — 압류·가압류된 제3채무자의 채권 — 시효중단 효력 발생 ✗
대법원 일관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압류·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이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 채권의 시효는 별도로 중단해야."
본 지문 → 옳다 (○).
⑤ ○ — 가압류 시효중단 — 가압류등기 말소 시까지 효력
대법원 일관 법리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②번. 부진정연대채무에서 1인의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효력 ✗.
핵심 정리:
-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 전체 묵시 승인 + 시효이익 포기 추정.
- 부진정연대 → 시효중단·포기는 상대적 효력 (다른 채무자 ✗).
- 시효중단 후소 →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허용 (전합).
- 압류·가압류된 제3채무자 채권 → 시효중단 ✗.
- 가압류 시효중단 → 가압류등기 말소 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