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1번
문제
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어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ㄴ.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 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ㄷ.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소멸된다.
ㄹ. 선정당사자가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지 않고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선정자의 추인이 없더라도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ㄴ, ㄷ 옳음)
쟁점
소송대리인 종합: ㄱ. 소송 중 당사자 사망 + 대리인 → 상속인 전원 위해 수행 + 판결 효력, ㄴ. 위임 후 소제기 전 사망 + 대리인 모르고 소제기 → 적법 + 시효중단 효력 상속인 귀속, ㄷ. 소송대리권 범위 — 해당 심급 한정 + 상소특별수권 없으면 판결 송달 시 소멸, ㄹ. 선정당사자 변호사 보수 약정 + 선정자 수권 ✗ → 선정자 효력.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95조(소송대리권의 불소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소송 절차가 중단된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90조 ②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그 위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95조
각 지문 검토
ㄱ. ○ — 당사자 사망 + 대리인 존재 → 상속인 전원 위해 수행 + 판결 효력 미침
대법원 일관 법리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어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당사자 지위의 자동 승계)."
본 지문 → 옳다 (○).
ㄴ. ○ — 위임 후 소제기 전 사망 + 대리인 부지 소제기 → 적법 + 시효중단 효력 상속인 귀속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등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 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대리권 + 표시 오류 시 상속인 효력 — 권리구제 보호)."
— 표준판례: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의 소멸 여부
본 지문 → 옳다 (○).
ㄷ. ○ — 소송대리권 범위 — 해당 심급 한정 + 상소특별수권 ✗ 시 판결 송달 시 소멸
민사소송법 §90 ② + 일관 법리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소멸된다(심급대리의 원칙)."
본 지문 → 옳다 (○).
ㄹ. ✗ — 선정당사자 변호사 보수 약정 + 선정자 수권 ✗ → 선정자 효력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 등 일관 법리
"선정당사자가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지 않았다면 그 보수 약정은 선정자의 추인이 없는 한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보수 약정 = 처분권 — 명시적 수권 必)."
— 표준판례: 선정당사자 변호사 보수 약정 + 선정자 수권 ✗ → 선정자 효력 ✗
본 지문은 선정자 효력 ○이라 하나 판례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②번 (ㄱ, ㄴ, ㄷ 옳음).
핵심 정리:
- 당사자 사망 + 대리인 → 상속인 전원 효력.
- 위임 후 소제기 전 사망 + 대리인 부지 소제기 → 적법 + 상속인 효력.
- 소송대리권 범위 = 해당 심급 한정 + 상소특별수권 ✗ → 판결 송달 시 소멸.
- 선정당사자 변호사 보수 약정 + 선정자 수권 ✗ → 선정자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