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3번
문제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甲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은 丙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어떠한 경로로 丙으로부터 乙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甲은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는 없다.
- ③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이 위 가압류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④ 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甲이 丁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압류에 저촉되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한 말소등기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⑤ 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丙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가압류의 사실이 주장되지 않아 乙의 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이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甲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음)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종합: ① 피가압류 채권 소제기 가능, ② 등기 이전 후 부동산 자체 가압류로 충분, ③ 가압류 사실 주장·증명 + 해제 조건부 판결, ④ 가압류 후 丙→丁 소유권이전 + 甲의 丁 상대 말소청구 가부, ⑤ 가압류 미주장 + 등기 + 손해 → 丙의 불법행위 책임.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296(가압류 효력) 가압류는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피가압류 채권자도 권리 행사 가능.
각 지문 검토
① ○ — 피가압류 채권에 기한 소제기 가능 + 법원의 배척 ✗
대법원 일관 법리
"乙은 丙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가압류 = 처분 금지에 그치고 권리 행사 자체는 가능)."
본 지문 → 옳다 (○).
② ○ — 등기 이전 후 → 부동산 자체 가압류·압류로 충분 (말소청구 不要)
대법원 일관 법리
"어떠한 경로로 丙으로부터 乙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甲은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는 없다(가압류 효력 — 부동산 자체로 옮겨감)."
본 지문 → 옳다 (○).
③ ○ — 가압류 사실 주장·증명 → 해제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
대법원 일관 법리
"乙이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이 위 가압류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조건부 판결 — 가압류 보호)."
본 지문 → 옳다 (○).
④ ✗ — 가압류 후 丙→丁 소유권이전 + 甲의 丁 상대 말소청구 → 기각 (정답)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38324 판결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권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청구권을 실현하기 전에 부동산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丙이 부동산을 丁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가 가압류에 저촉되어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丁에 대하여 한 말소등기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표준판례: 가압류 후 丙→丁 소유권이전 + 甲의 丁 상대 말소청구 → 기각
본 지문은 말소청구 인용이라 하나 판례는 기각.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가압류 미주장 + 등기 + 손해 → 丙의 불법행위 책임 ○
대법원 일관 법리
"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丙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가압류의 사실이 주장되지 않아 乙의 승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이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甲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3채무자의 응소 의무·주의 의무)."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④번.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권에만 미치고 부동산 자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丙→丁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압류에 저촉되지 않아 말소청구 기각.
핵심 정리:
- 피가압류 채권 → 소제기 가능 (법원 배척 ✗).
- 등기 이전 후 → 부동산 자체 가압류·압류로 충분.
- 가압류 사실 주장·증명 → 해제 조건부 판결.
- 가압류 효력은 청구권에만 — 부동산 자체에 미치지 ✗ → 丁 상대 말소청구 기각.
- 가압류 미주장 + 손해 → 丙의 불법행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