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4번
문제
甲은 ‘乙이 丙의 甲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보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乙에 대하여 위 1억 원의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보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乙로부터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 ② 보증서에 乙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제3자가 후일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한 것임이 밝혀지더라도 乙의 날인이 진정한 이상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③ 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문서가 乙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④ 보증서에 乙이 아닌 자가 날인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甲이 그 날인 행위가 乙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⑤ 乙이 보증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고 진술한 후에 스스로 그 진술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자백의 취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음)
쟁점
문서의 진정성립 종합: ① 사본 + 원본 다툼 + 상대방 이의 → 사본 = 원본 대용 ✗, ② 백지 부분 보충 + 날인만 진정 → 문서 진정성립 추정 ✗, ③ 인영 진정 → 문서 전체 진정성립 추정 + 반증 책임 분배, ④ 제3자 날인 + 甲의 위임 권원 증명 책임, ⑤ 인영 동일 진술 후 철회의 자백 취소 요건.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58조
각 지문 검토
① ○ — 사본 + 원본 다툼 + 이의 → 사본 = 원본 대용 ✗
대법원 일관 법리
"甲이 보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원본주의 + 이의 시 사본 효력 ✗)."
본 지문 → 옳다 (○).
② ✗ — 백지 부분 제3자 보충 + 날인만 진정 → 문서 진정성립 추정 ✗ (정답)
대법원 일관 법리
"보증서에 乙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제3자가 후일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비록 乙의 날인이 진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아니한다(날인 = 백지 위임 — 보충 권한·내용 별도 증명 必)."
본 지문은 진정성립 추정이라 하나 판례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인영 진정 → 문서 전체 진정성립 추정 + 반증 책임 = 주장자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등)
"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문서가 乙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2단계 추정 — 인영 진정 → 문서 진정성립)."
본 지문 → 옳다 (○).
④ ○ — 제3자 날인 → 甲이 위임 권원 증명 책임
대법원 일관 법리
"보증서에 乙이 아닌 자가 날인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甲이 그 날인 행위가 乙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날인의 진정 → 다음 단계로 권원 입증 — 입증책임 전환)."
본 지문 → 옳다 (○).
⑤ ○ — 인영 동일 진술 후 철회 → 재판상 자백 취소 요건 충족 必
대법원 일관 법리
"乙이 보증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고 진술한 후에 스스로 그 진술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자백의 취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인영 동일 진술 = 자백 — 진정성립의 사실 인정)."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②번. 백지 부분 제3자 보충 + 날인만 진정만으로는 문서 진정성립 추정 ✗.
핵심 정리:
- 사본 + 원본 다툼 + 이의 → 사본 원본 대용 ✗.
- 백지 부분 제3자 보충 + 날인만 진정 → 문서 진정성립 추정 ✗.
- 인영 진정 → 문서 전체 진정성립 추정 + 의사 반함 입증 = 주장자.
- 제3자 날인 → 甲 위임 권원 증명 책임.
- 인영 동일 진술 → 자백 + 철회 시 자백 취소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