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6번
문제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물론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에 관한 사항도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타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 진술을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기 전에는 위 당사자 일방의 불리한 진술은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④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乙이 A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甲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이 성립된 후, 甲이 새로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원래의 주장사실을 철회하였다면, 乙은 위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옳지 않음)
쟁점
재판상 자백 종합: ① 법정변제충당 순서 자체가 자백 대상 인지 (법적 평가), ② 잘못된 계산·표현 + 상대방 원용 시 자백 X, ③ 일방 진술 후 상대방 원용 전 자백 효력, ④ 종중 대표권 — 자백 대상 X (직권조사), ⑤ 자백 성립 후 청구취지 교환적 변경 → 자백 효력 상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의 부인 등)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88조
각 지문 검토
① ✗ — 법정변제충당 순서 자체 — 자백 대상 ✗ (법적 평가) (정답)
대법원 일관 법리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사실로서 자백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본 지문은 순서 자체도 자백 대상이라 하나 판례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 — 잘못된 계산·표현 + 상대방 원용 → 자백 불성립
대법원 일관 법리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타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명백한 표현 오류 — 진의 부정확 — 자백 성립 ✗)."
본 지문 → 옳다 (○).
③ ○ — 일방 진술 후 상대방 원용 전 → 자백 효력 ✗
대법원 일관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 진술을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기 전에는, 위 당사자 일방의 불리한 진술은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양자 주장 합치 필요)."
본 지문 → 옳다 (○).
④ ○ — 종중 대표권 — 자백 대상 ✗ (직권조사 사항)
대법원 일관 법리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여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소송요건 — 사실 인정과 별개의 직권 판단 사항)."
본 지문 → 옳다 (○).
⑤ ○ — 자백 성립 후 청구취지 교환적 변경 → 자백 효력 상실
대법원 일관 법리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乙이 자백한 후, 甲이 새로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원래의 주장사실을 철회한 경우, 乙은 위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소송물 변경 → 자백 효력 상실)."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①번. 법정변제충당 순서 자체는 법률적 평가로서 자백 대상 ✗ (이행기·변제이익 사실은 자백 대상 ○).
핵심 정리:
- 법정변제충당 순서 자체 → 법률적 평가 — 자백 대상 ✗.
- 잘못된 계산·표현 + 원용 → 자백 불성립.
- 일방 진술 + 상대방 원용 전 → 자백 효력 ✗.
- 종중 대표권 → 직권조사 — 자백 대상 ✗.
- 자백 성립 + 청구취지 교환적 변경 → 자백 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