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7번
문제
법원의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 ②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경우에도 변론관할은 생긴다.
- ③ 당사자가 임의관할에 관한 전속적 합의를 하더라도 다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 ④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되지만, 심급관할위반의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 내에 제1심 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재심의 소를 항소심 법원에 이송한 경우, 재심제기의 기간 준수 여부는 제1심 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음)
쟁점
법원 관할·소송 이송 종합: ① 단독 → 합의부 항소심 + 합의부 사건 반소 — 관할 영향 ✗, ② 답변서 진술간주에 의한 변론관할 발생 가부, ③ 임의관할 전속적 합의 + 다른 법원 변론관할 가부, ④ 전속관할 위반 이송 — 이송결정 기속력 + 심급관할 위반은 상급심에 미치지 ✗, ⑤ 재심 이송 — 제1심 제기 시 기준.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진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한 경우에는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0조
각 지문 검토
① ○ — 단독 → 합의부 항소심 도중 합의부 사건 반소 → 항소심 관할 영향 ✗
대법원 일관 법리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항소심 관할 = 정해진 후 변경 ✗)."
본 지문 → 옳다 (○).
② ✗ — 답변서 진술간주만으로 변론관할 ✗ (정답)
대법원 일관 법리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30이 정한 '본안에 관해 변론·진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변론관할 = 실제 출석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 진술 필요)."
본 지문은 변론관할 ○이라 하나 판례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임의관할 전속적 합의에도 다른 법원 변론관할 발생 가능
대법원 일관 법리
"당사자가 임의관할에 관한 전속적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합의 외 법원에 응소하여 본안 변론한 경우에는 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합의 외 법원에 응소 = 묵시적 합의 변경 또는 변론관할 인정)."
본 지문 → 옳다 (○).
④ ○ — 전속관할 위반 이송결정 — 원칙 기속력 + 심급관할 위반은 상급심에 미치지 ✗
대법원 일관 법리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되지만, 심급관할위반의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심급제도 보장 — 절차적 권리 보호)."
본 지문 → 옳다 (○).
⑤ ○ — 재심 이송 → 제1심 법원 제기 시점 기준 기간 준수
대법원 일관 법리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 내에 제1심 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재심의 소를 항소심 법원에 이송한 경우, 재심제기의 기간 준수 여부는 제1심 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최초 제기 시 권리행사 의사 — 기간 기준)."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②번. 답변서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 ✗ (실제 본안 변론 필요).
핵심 정리:
- 단독 → 합의부 항소심 + 합의부 반소 → 관할 영향 ✗.
- 답변서 진술간주 → 변론관할 ✗ (실제 변론 必).
- 임의관할 전속적 합의 + 응소 → 변론관할 ○.
- 전속관할 위반 이송 — 심급관할 위반은 상급심 기속 ✗.
- 재심 이송 → 제1심 제기 시 기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