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8번
문제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금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와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ㄴ.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된 어음에 기해서 다시 전소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어음금청구의 소(후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판력에 저촉된다.
ㄷ. 어음상에 지급지가 서울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어음 소지인의 주소지가 부산이라면 부산지방법원에도 어음금청구의 소에 관한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
ㄹ.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乙이 甲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어음채권에 기하여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선지
- ①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ㄹ 옳음)
쟁점
약속어음·어음금청구 종합: ㄱ. 백지어음 + 보충 ✗ 소제기 → 시효중단 ○, ㄴ. 백지어음 전소 청구기각 + 보충 후 후소 → 기판력 저촉, ㄷ. 지급지(서울) + 소지인 부산 주소 → 부산지방법원 토지관할 가부, ㄹ. 어음채권 소제기 → 대여금채권 시효중단 ○ / 대여금 소제기 → 어음채권 시효중단 ✗.
근거 법령
민법 제170조 ①(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재산상 권리에 관한 소는 그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0조
각 지문 검토
ㄱ. ○ — 백지어음 + 보충 ✗ 소제기 → 시효중단 ○
대법원 일관 법리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와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권리행사 의사 표시 = 소제기 자체 — 보충 여부와 별개)."
본 지문 → 옳다 (○).
ㄴ. ○ — 백지어음 전소 청구기각 + 보충 후 후소 → 기판력 저촉
대법원 일관 법리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위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된 어음에 기해서 다시 전소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어음금청구의 소(후소)는 동일 소송물에 대한 다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판력에 저촉된다."
본 지문 → 옳다 (○).
ㄷ. ✗ — 지급지 서울 — 부산(소지인 주소)에는 토지관할 ✗
민사소송법 §8 + 일관 법리
"어음금청구의 소는 지급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음 소지인의 주소지가 부산이라 하여도 부산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지급지 = 채무이행지 = 의무이행지 — 지급지 우선 관할)."
본 지문은 부산지방법원 관할 ○이라 하나 판례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어음채권 소제기 → 대여금 시효중단 ○ / 대여금 소제기 → 어음 시효중단 ✗
대법원 일관 법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乙이 甲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어음채권에 기하여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어음 = 지급 확보 수단 — 어음 청구 = 본권 청구). 그러나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역방향 시효중단 ✗ — 어음채권 별개 권리)."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④번 (ㄱ, ㄴ, ㄹ 옳음).
핵심 정리:
- 백지어음 + 보충 ✗ 소제기 → 시효중단 ○.
- 백지어음 전소 기각 + 보충 후 후소 → 기판력 저촉.
- 어음금청구의 토지관할 = 지급지 (소지인 주소지 ✗).
- 어음채권 청구 → 대여금 시효중단 ○ / 역방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