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9번
문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②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 결정은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 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③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④ 주주 아닌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자신의 후임 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지와 관계없이 후임 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⑤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령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 소집통지로서 법정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음)
쟁점
주주총회결의 효력 다툼 종합: ① 결의 취소의 소 2개월 + 각 안건별 별도 판단, 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본안 승소 확정 → 가처분 효력 상실, ③ 결의 취소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 당사자적격 상실, ④ 주주 아닌 임기만료 이사 — 후임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이익 (권리의무 보유와의 관계), ⑤ 정당 소집권자 + 통지 하자 → 단순 취소사유.
근거 법령
상법 제376조(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6조
각 지문 검토
① ○ — 결의 취소의 소 2개월 + 각 안건별 별도 판단
상법 §376 ① + 대법원 일관 법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본 지문 → 옳다 (○).
② ○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본안 승소 확정 → 가처분 효력 상실
대법원 일관 법리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 결정은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 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본안 확정 = 가처분 목적 달성)."
본 지문 → 옳다 (○).
③ ○ — 결의 취소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 당사자적격 상실
대법원 일관 법리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결의 취소권자 = 주주 지위 유지 시)."
본 지문 → 옳다 (○).
④ ✗ — 주주 아닌 임기만료 이사의 확인 이익 — 권리의무 보유와 관련 (정답)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등 일관 법리
"주주 아닌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자신의 후임 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동안에 한하여 후임 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권리의무 보유와 관계없이는 이익 ✗."
본 지문은 보유와 관계없이 이익이라 하나 판례는 보유 한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정당 소집권자 + 통지 하자 → 단순 취소사유
대법원 일관 법리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령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 소집통지로서 법정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소집 자체의 정당성 보장 — 절차 하자는 취소 한도)."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④번. 주주 아닌 임기만료 이사는 후임 이사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한도에서만 후임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이익이 있다.
핵심 정리:
- 결의 취소의 소 2개월 + 각 안건별 별도 판단.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본안 승소 확정 → 가처분 효력 상실.
- 주주 지위 상실 → 당사자적격 상실.
- 임기만료 이사 → 권리의무 보유 한도에서 확인 이익.
- 정당 소집권자 + 통지 하자 → 단순 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