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문제
A 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이사인 甲과 乙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비상근 이사라고 하더라도 A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서 임무해태가 된다.
- ② 甲의 A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 ③ 甲의 임무위반행위가 A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한 것일 때, 乙이 그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되었다면 乙은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업무담당 이사인 甲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 업무는 물론 다른 이사인 乙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甲이 乙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A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⑤ A 회사가 甲을 상대로 총 손해액 중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때에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청구액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지 않음)
쟁점
이사의 회사 손해배상책임 (상법 §399) 종합: ① 비상근 이사의 임무해태, ② 임무해태 책임의 10년 소멸시효 (위임 = 채무불이행), ③ 이사회 결의 기권 의사록 기재 + 찬성 추정 가부 (§399 ②), ④ 업무담당 이사의 다른 이사 감시의무, ⑤ 일부청구 + 책임감경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근거 법령
상법 제399조(이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1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1의 책임이 있다. ③ §2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9조
각 지문 검토
① ○ — 비상근 이사도 이사회 미참석 + 사후 추인만 → 임무해태
대법원 일관 법리
"甲이 비상근 이사라고 하더라도 A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서 임무해태가 된다(이사 = 적극적 직무 수행 의무 — 비상근도 면제 X)."
본 지문 → 옳다 (○).
② ○ — 임무해태 책임 = 위임관계 채무불이행 — 10년 소멸시효
대법원 일관 법리
"甲의 A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상사시효 5년이 아닌 민법 일반 채권 10년 — 이사와 회사 관계)."
본 지문 → 옳다 (○).
③ ✗ — 기권 의사록 명시 → 찬성 추정 ✗ (정답)
상법 §399 ③ + 일관 법리
"상법 §399 ③의 찬성 추정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에 한정된다. 乙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기권은 명시적 이의 표시에 해당하므로 찬성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399 ②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찬성 추정이라 하나 판례는 추정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 — 업무담당 이사의 다른 이사 감시의무
대법원 일관 법리
"업무담당 이사인 甲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 업무는 물론 다른 이사인 乙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甲이 乙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A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본 지문 → 옳다 (○).
⑤ ○ — 일부청구 + 책임감경 → 손해배상액 vs 일부청구액 중 작은 금액 인용
대법원 일관 법리
"A 회사가 甲을 상대로 총 손해액 중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때에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청구액을 인용함이 상당하다(일부청구의 한도 + 책임감경 비례)."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③번.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이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기권은 명시적 이의 표시에 해당하여 §399 ③의 찬성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 비상근 이사도 이사회 미참석 + 사후 추인만 → 임무해태 ○.
- 임무해태 책임 = 위임 채무불이행 → 10년 시효.
- 기권 의사록 기재 → 찬성 추정 ✗ (이의 표시).
- 업무담당 이사 → 다른 이사 감시의무 ○.
- 일부청구 + 책임감경 → 손해배상액 ≤ 일부청구액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