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8번
문제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A회사의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여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해 발주업체 직원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의 피이용자인 B는 甲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와 마찬가지이므로 甲에게는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ㄴ. 甲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B를 기망하여 B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ㄷ.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하게 한 경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ㄹ.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ㄴ, ㄷ, ㄹ 옳음)
쟁점
간접정범 종합: ㄱ. 위조 파일 + 직원 출력 → 간접정범 ✗ (B가 동일시 가능 ✗ — 직접정범 또는 일반정범), ㄴ. 사기 도구 B 이용 → A에 대한 사기죄만, B에 대한 사기 ✗, ㄷ. 허위 기사 재료 → 기자 보도 → 출판물명예훼손 간접정범 ○, ㄹ.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 → 강제추행 간접정범 ○.
근거 법령
형법 제34조 ①(간접정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조
각 지문 검토
ㄱ. ✗ — 위조 파일 + 직원 출력은 직접정범 (간접정범으로 봐도 무방하나 본 지문의 부정 결론은 옳지 않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등 일관 법리
"甲이 위조한 이미지 파일을 발주업체 직원 B에게 송부하여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출력하게 한 경우, B는 甲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甲에게는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동일시 가능한 자 ✗ — 통상의 간접정범 도구)."
— 표준판례: 위조 파일 + 직원 출력은 직접정범 (간접정범으로 봐도 무방하나 본 지문의 부정 결론은 옳지 않음)
본 지문은 간접정범 성립 ✗이라 하나 판례는 간접정범 ○.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 — 사기 도구 B → A에 대한 사기죄만, B에 대한 사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등 일관 법리
"甲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B를 기망하여 B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도구 = 정범의 일부 — 별도 피해자 ✗)."
— 표준판례: 사기 도구 B → A에 대한 사기죄만, B에 대한 사기 ✗
본 지문 → 옳다 (○).
ㄷ. ○ — 허위 기사 재료 + 정을 모르는 기자 보도 → 출판물명예훼손죄 간접정범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등 일관 법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하게 한 경우, 기자는 그 정을 모르는 도구에 해당하므로 §30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신분 ✗ 도구 + 출판물 매체 — 비방 목적 실현)."
— 표준판례: 허위 기사 재료 + 정을 모르는 기자 보도 → 출판물명예훼손죄 간접정범 ○
본 지문 → 옳다 (○).
ㄹ. ○ — 피해자를 도구로 한 강제추행 → 강제추행 간접정범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등 일관 법리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도구의 범위 = 제3자 + 피해자 — 신체를 객체이자 도구로 이중 사용)."
— 표준판례: 자수범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④번 (ㄴ, ㄷ, ㄹ 옳음).
핵심 정리:
- 위조 파일 + 직원 출력 → 간접정범 ○ (ㄱ는 부정 결론이라 ✗).
- 사기 도구 B 이용 → A에 대한 사기죄만, B에 대한 사기 ✗.
- 허위 기사 재료 + 기자 보도 → 출판물명예훼손 간접정범 ○.
- 피해자를 도구로 한 강제추행 → 강제추행 간접정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