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2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ㄴ. 4층 건물의 소유자가 그 중 2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학원을 운영하던 중 건물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되어 화재가 나 학생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ㄷ.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조합 업무 담당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하여 조합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ㄹ.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형법 각론 종합 — ㄱ 제3자(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와 협박죄, ㄴ 건물 소유자의 지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인지, ㄷ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하드디스크 분리와 업무방해죄의 유형, ㄹ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을 묻는다.
근거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83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4조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도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이면 협박죄가 될 수 있고, 그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판결요지 [1])
…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와 협박죄:피해자와 밀접한 제3자에 법인 포함 → 협박죄 성립 가능(단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객체 ✗)
본 지문 → 옳음.
다만 해악 고지의 '대상'인 제3자로는 법인이 포함되지만, 협박죄의 '객체'(피해자 본인)는 자연인만 될 수 있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같은 판결 [2])을 구별하여야 한다.
ㄴ. 옳음 — 건물 소유자가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판결요지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건물 소유자로서 비정기 수리·일부 임대만으로는 '업무' ✗(계속적 안전관리 지위 필요)
본 지문 → 옳음.
ㄷ. 옳지 않음 —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판시사항 [3])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함으로써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의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원심이 이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행위로 본 것은 잘못이나 그 법정형이 동일하여 판결에 영향이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하드디스크 분리와 업무방해의 유형:정보처리 장애 →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이지 제314조 제1항 ✗
본 지문 → 옳지 않음.
비밀번호 설정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하드디스크 분리·보관은 '손괴'에 해당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제314조 제2항의 죄이다.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옳음 —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강제하면 폭행·협박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판결요지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상 의무 있는 일 폭행·협박으로 시켜도 → 강요죄 ✗ (폭행·협박죄만)
본 지문 → 옳음.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ㄷ은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하드디스크 분리가 제314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라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