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ㄷ.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ㄹ.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A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 두고 간 경우, 甲의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ㅁ.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ㄴ, ㅁ
- ③ ㄱ, ㄴ,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ㅁ 옳음)
쟁점
재산죄 종합: ㄱ. 압류금지채권 + 다른 예금계좌 수령 → 강제집행면탈 ✗, ㄴ. 재건축 철거 예정 + 이주 완료 아파트도 재물손괴 객체 ○, ㄷ. 무효 경매절차 낙찰자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 ㄹ. 휴대전화 12시간 사용 후 반환 — 불법영득의사 ○, ㅁ. 준강도 목적만으로는 강도예비·음모죄 ✗.
근거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7조
각 지문 검토
ㄱ. ○ — 압류금지채권 + 다른 예금계좌 수령 → 강제집행면탈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등 일관 법리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압류금지채권 + 다른 예금계좌 수령 → 강제집행면탈 ✗
본 지문 → 옳다 (○).
ㄴ. ○ — 재건축 철거 예정 + 이주 완료 아파트도 재물손괴 객체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등 일관 법리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철거 예정 ≠ 효용 소멸 — 객관적 성상 기준)."
— 표준판례: 재건축 철거 예정 + 이주 완료 아파트도 재물손괴 객체 ○
본 지문 → 옳다 (○).
ㄷ. ✗ — 무효 경매절차 낙찰자의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 (정당한 권원 不要)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등 일관 법리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일 필요는 없고,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 자체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한, 다소 흠이 있는 점유라 하더라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 표준판례: 무효 경매절차 낙찰자의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 (정당한 권원 不要)
본 지문은 낙찰자는 정당한 권원 ✗ → 권리행사방해죄 객체 ✗이라 하나 판례는 포함.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휴대전화 12시간 사용 후 반환 → 불법영득의사 ○ (사용절도)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등 일관 법리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통화·문자메시지 송수신에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 두고 간 경우, 사용 기간·방법 등 제반 사정상 단순한 사용 후 반환(사용절도)이 아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휴대전화의 통신·정보 가치 + 사용 시간 — 영득 의사 인정)."
— 표준판례: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본 지문은 불법영득의사 ✗이라 하나 판례는 ✗ (즉 불법영득의사 ○).
본 지문 → 옳지 않음.
ㅁ. ○ — 준강도 목적만으로는 강도예비·음모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형법 §343의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예비·음모의 대상 = 강도 본범 한정 — 준강도 ✗)."
— 표준판례: 강도예비와 준강도 · 표준판례: 강도예비죄의 '강도할 목적':체포면탈 도구로의 흉기 휴대는 강도예비 ✗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③번 (ㄱ, ㄴ, ㅁ 옳음). ㄷ는 무효 경매 낙찰자도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 점유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음. ㄹ는 휴대전화 12시간 사용 후 반환에 불법영득의사 인정되므로 옳지 않음.
핵심 정리:
- 압류금지채권 + 다른 계좌 수령 → 강제집행면탈 ✗.
- 재건축 철거 예정 아파트도 재물손괴 객체.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 정당한 권원 不要.
- 휴대전화 12시간 사용 → 불법영득의사 ○.
- 준강도 목적만으론 강도예비·음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