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8번
문제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라면 「민법」 제746조 규정에 의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알았더라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비록 당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ㄹ.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더라도 새로운 법익이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ㅁ.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ㄴ, ㅁ
- ③ ㄱ, ㄷ,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ㄷ, ㅁ 옳음)
쟁점
사기·공갈 종합: ㄱ. 법인 피해자 + 대표자 자체가 기망 가담 → 사기죄 ✗, ㄴ. 불법원인급여 편취 → 사기죄 ○ (반환청구권 무관), ㄷ. 가맹점주 허위 매출전표 + 변제의사·능력 무관 → 사기 기망행위 ○, ㄹ. 대가 지급 후 다시 편취 → 새로운 사기죄 ○ (법익 별개), ㅁ. 자기의 재물 공갈 → 공갈죄 ✗ (객체 = 타인의 재물).
근거 법령
형법 제347조 ①(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①(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각 지문 검토
ㄱ. ○ — 법인 피해자 + 대표자 등이 기망에 가담 → 사기죄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등 일관 법리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기망에 따른 처분행위 ✗ — 피해자 의사결정 결함 부정)."
— 표준판례: 피해자가 법인인 사기죄
본 지문 → 옳다 (○).
ㄴ. ✗ — 불법원인급여 편취도 사기죄 ○ (반환청구권 ✗ 무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등 일관 법리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746에 의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사기죄 성립 ≠ 민사 반환청구 가능성 — 재물의 교부 자체가 손해)."
— 표준판례: 불법원인급여 편취도 사기죄 ○ (반환청구권 ✗ 무관)
본 지문은 사기죄 ✗이라 하나 판례는 사기 ○.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가맹점주 허위 매출전표 + 변제의사·능력 무관 → 기망행위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등 일관 법리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알았더라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비록 당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카드 가맹점 결제 시스템 — 사실 묵비도 기망)."
— 표준판례: 가맹점주 허위 매출전표 + 변제의사·능력 무관 → 기망행위 ○
본 지문 → 옳다 (○).
ㄹ. ✗ — 대가 지급 후 다시 편취 → 새로운 사기죄 ○ (별개 법익)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등 일관 법리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는 대가를 다시 편취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기존의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반복 편취 — 각각 별개 법익 침해)."
— 표준판례: 대가 지급 후 다시 편취 → 새로운 사기죄 ○ (별개 법익)
본 지문은 별도 사기죄 ✗이라 하나 판례는 별개 사기 ○.
본 지문 → 옳지 않음.
ㅁ. ○ — 공갈죄 객체 = 타인의 재물 → 자기 재물 공갈 → 공갈죄 ✗
대법원 일관 법리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공갈죄 = 타인 재물 영득 — 자기 재물 회수는 권리행사)."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③번 (ㄱ, ㄷ, ㅁ 옳음).
핵심 정리:
- 법인 피해자 대표자가 기망에 가담 → 사기죄 ✗.
- 불법원인급여 편취도 사기죄 ○.
- 허위 매출전표 + 변제의사·능력 무관 → 기망행위 ○.
- 대가 지급 후 다시 편취 → 새로운 사기죄 ○.
- 자기 재물 공갈 → 공갈죄 ✗ (타인 재물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