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3번
문제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친권이 소멸하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 그 결과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 ② 무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 ③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 ④ 친권상실의 청구가 있었으나 가정법원이 판단하기에 친권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친권의 여러 국면을 묻는다. ① 친권자의 자녀 특유재산 관리권과 친권 소멸 시 재산관리 계산·반환의무, ② 제3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수여한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관리 배제, ③ 친권 상실 선고에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친권 상실과 일시 정지의 구별), ④ 친권 상실 청구에 대하여 상실 사유가 없어도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⑤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부모에게 분리하여 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고, 친권이 소멸하면 재산관리의 계산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될 재산을 인도·이전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23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녀를 대리한다(민법 제916조). 그리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등으로 친권이 소멸하면 친권자는 그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하고(민법 제923조 제1항), 그 계산 결과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보고하며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무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민법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18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은 자녀의 특유재산 전반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가 무상으로(증여·유증 등)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하면서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친권자의 관리권이 배제된다(민법 제918조 제1항). 이 경우 제3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다(같은 조 제2항). 지문은 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다.
③. 옳지 않음 — 친권의 상실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이고, 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는 것은 친권의 '일시 정지'이다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24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가정법원은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데(민법 제924조 제1항), 이 중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친권의 '일시 정지'이고(같은 조 제2항, 2년을 넘을 수 없음), 친권의 '상실'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이다. 지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하여 기간을 정하는 일시 정지와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실을 혼동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④. 옳음 — 친권 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 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때에는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친권의 일부 제한
본 지문 → 옳음.
근거: 친권 상실 선고는 친권의 일시 정지·일부 제한 등 더 경한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법 제925조의2 — 보충성·비례성). 친권의 상실·제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으므로, 친권 상실 청구가 있더라도 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청구취지에 구속됨이 없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⑤. 옳음 —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정법원은 양육권을 부모 중 일방에, 친권을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판결요지 [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의 효과: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
본 지문 → 옳음.
근거: 친권과 양육권은 그 내용과 근거 규정(민법 제909조·제837조)이 다르므로, 이혼 시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함께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양육의사와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양육권을 부모 중 일방에게, 친권을 다른 일방에게 또는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1므4719)는 제15회 민사법 제35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③은 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는 것은 친권의 '일시 정지'이고 친권의 '상실'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인데도(민법 제924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①(친권 소멸 시 재산관리 계산·반환의무, 민법 제916조·제923조), ②(제3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무상수여 재산은 친권자가 관리 ✗, 민법 제918조), ④(친권 상실 청구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 일부 제한 선고 가능, 2018스520), ⑤(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공동 귀속 지정 가능, 2011므4719)는 모두 옳다.